특검, 朴 대면조사 준비 집중…이르면 이번주 우병우 소환

특검, 朴 대면조사 준비 집중…이르면 이번주 우병우 소환

2017.02.05.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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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주 중반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인 만큼 특검 수사는 대통령 조사를 계기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잠시 뒤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박채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하여 우찬규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속 피의자인 박채윤, 정호성, 차은택, 김종 및 김경숙을 각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 기자 : 중앙일보입니다.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과연 예정대로 될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면조사를 한다는 거죠, 하기는?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현재 상태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기자 : 그러면 일정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지랑 그리고 이게 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목적도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시기나 방식,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기자 : SBS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걸 두고 청와대에서는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이미 검찰 특수본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소추 금지가 돼 있다는 것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추가된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연합뉴스TV입니다. 조금 전에 협조공문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난번 브리핑할 때 사실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서 거부할 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혹시 권한대행으로부터 답변이 오거나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고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만약 답변이 늦어지게 되면 계속 기다리고만 계실 건지...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써는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보냈기 때문에 지금이 주말이라서 이르면 월요일, 내일 정도에 답변이 오거나 또는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기자 : KBS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결론을 빨리 내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대면조사 일정도 며칠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 측과 논의하고 계신 방안 중에 그러면 우리 특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그렇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신지, 아니면 황교안 대행으로부터 답변이 온 이후에, 공식 답변이 온 이후에 논의하실 계획이신지요?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임의제출 방식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 기자 :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안 된다는 이유로 든 게 대통령 피의자 적시 외에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전례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점을 수긍할 수 있는지 특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할 경우에는 경내 방문조사 형식을 취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 중에서 한 가지가 압수수색 대상 및 장소가 제한적이지 않고 아주 광범위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가 있고 그리고 현재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추가된 피의사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소와 만일 그런 사정을 다 고려했다면 아마 청와대의 대부분 장소와 물건이 대상이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에서 말하는 그런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내 장소가 가능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 KBS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당시에 다른 대기업들, 다른 기업들. 미르와 K에 돈을 냈던 다른 기업들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일부 다른 모 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기업 총수라든지 조사가 선행이 돼야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는 게 실익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음 주 중에 다른 기업들 조사도, 공개조사도 예정을 하고 계신지요.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원칙적으로 수사 계획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 보이지만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대면조사 전에 다른 대기업 조사는 안 하시는 겁니까?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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