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구속영장·최순실 소환…특검 브리핑 현장

박채윤 구속영장·최순실 소환…특검 브리핑 현장

2017.02.02.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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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 씨를 다시 소환했고요.

조금 전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백승석 경위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나왔죠.

어제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 특검의 오후 정례 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Q. 중앙일보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사전적 입장 표명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들 특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장소가 박 대통령 의혹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장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비서실장실이랑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또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장소들은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Q. MBN입니다. 관련된 질문인데 원론적으로는 혐의가 보이는 곳을 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검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결국 형식은 검찰에서 했던 방식대로 임의제출 형식일 텐데 그러면 임의제출이 진행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조율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현재, 그런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Q.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순실 씨를 이렇게 소환해서 이틀째 조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도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인지 그리고 만약에 묵비권을 오늘도 행사 중이라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다른 걸 물어보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최순실의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오전에 변호인이 오셔서 접견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에 아마 조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후에도 어제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이 또 확정적으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저희들이 질문해야 할 부분은 질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Q. KBS입니다. 질문 두 가지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채윤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가방이나 화장품 여러 개 준 것 같은데 특검이 파악하는 총 뇌물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박채윤이 먼저 자진해서 준 건지 혹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지.
- 일단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뇌물이라고 하는 게 금품 또는 향응 다 포함해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천만원 상당이라고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진해서 주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은 제가 자진해서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의 사실 관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Q. MBC입니다. 내일 11시가 되면, 그 무렵이 되면 시한이 종료되는데 다른 혐의로 최순실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랑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게 있는지요, 법원에서.
- 최순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한 이후에 지난번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뇌물수수 공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에 일단 소환을 해 보고 소환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그때 가서 그런 절차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제기하였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Q.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제 확답을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속성상 집행 전에 알리기가 곤란한 점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대통령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사 시기나 방법이 정해지면 공개를 하실 건지. 원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대면조사의 경우에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여부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대통령 측과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Q. JTBC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당초 11일까지는 받아라고 통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12일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마지노선이. 실제로 더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는 건지 조율하시는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쨌든 특검의 기본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면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이라든지 초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 쪽으로 그렇게 검토할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도 극히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신문입니다. 대면조사 하시게 되면 특검이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검보와 부장검사가 같이 나가시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 건지.
- 일단은 대면조사가 정해지면 대면조사를 진행할 때 누가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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