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 소환…특검 브리핑

최순실 강제 소환…특검 브리핑

2017.02.01.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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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경숙, 유재경을 소환 조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최순실에 대하여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늘은 최순실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14시 30분부터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춘 관련입니다.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상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기춘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법 제2조 9, 10호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자]
인호섭 씨, 미얀마 알선수재 관련해서 소환조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이 참고인 신분인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혹시 최순실 씨 알선수재 관련해서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신 다른 분들도 있을까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호섭 씨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알선 수재 혐의는...

[이규철 / 특별검사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건이 알선수재로 끝난다면 공범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를 조사해서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나 묵비권을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진술한 게 있는지랑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기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되어 온 최순실은 현재까지도 아마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고. 대면조사 일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청와대 대면조사 여부는 어제도 아마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현재 대통령 측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시기,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대통령 대면조사 하실 때 반드시 조사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율 과정에서 비공개로 조사하신 뒤에 사후에 공개하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어쨌든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 부분도 아마 추후에,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자]
미얀마 수사 관련해서 모철민 대사와 김소영 비서는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지원 배제 명단 관련해서 고위공직자가 어느 선까지 처벌받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이 모철민 대사와 누구죠?

[기자]
김소영 비서관이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제가 알기로는 김소영 비서관은 피의자로 인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철민 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가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월 초.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할 시점이 아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3000여 명과 8000여 개 좌편향 인사에 대한 DB가 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는데 그게 정리된 파일로 확인이 된 건가요, 특검에?

[이규철 / 특별검사보]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 DB가 파일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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