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조사…특검 공식 브리핑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조사…특검 공식 브리핑

2017.01.31.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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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검보]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요 참고인으로서 최순실의 알선수재혐의와 관련하여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유라 관련입니다.

덴마크 법원은 정유라에 대하여 2017년 2월 22일까지 구금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검은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질의 사항에 관하여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운데 하여튼...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기자]
MBC의 김수근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아무래도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조금씩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접촉 여부라든지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전혀 아직도 전해 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규철 / 특검보]
계속 아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그리고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끝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특정언론사와 할 때 , 그때 대화를, 간담회를 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압수수색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자]
SBS 윤나라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오늘 유재경 대사 소환된 것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조사도 하셔야 할 텐데 체포영장청구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 공판에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최순실 씨하고 최경희 이대총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세 차례를 만났다.

이게 전에 최경희 전 총장이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혹시 위증 혐의 포함해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최순실의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금명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최경희 총장과 최순실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여러 번 통화는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오늘 또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모두 종합해서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마 하나의 요소로써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지금 ODA 관련해서도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ODA 전체 예산이 한 1500억 정도였다. 이런 관련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특검에서 그럼 ODA 수사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다 살펴보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전체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에 문제된 미얀마, 그러니까 유재경 대사 관련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경향신문 김경학입니다.

유재경 대사,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랑 그리고 미얀마 ODA K타운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나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유재경 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혐의 자체가 지금 최순실의 알선수재혐의이기 때문에 유재경 대사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하더라도 일단은 알선수재의 경우에도 약속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저도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을 어쨌든 초순이 끝나는 2월 8일에서 10일로 감안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선상에 놓였는데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공직자 임명시 도덕성을 검증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금 문체부 좌천 인사에 우병우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일단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 현재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이 나면 혹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그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혹시 또 방금 말씀하신 문체부 관련된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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