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정례브리핑

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정례브리핑

2017.01.30.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김경숙, 이인성, 남궁곤, 장시호, 김종 및 정관주를 소환하였습니다. 어제는 남궁곤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요지는 남궁곤이 김경숙 등과 공모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정유라를 뽑으라는 최경희의 지시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유라를 합격시키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오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및 신동철을,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관련하여 김경숙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김종덕, 정관주 및 신동철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종덕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김종덕에 대하여는 노태강과 최규학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점과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함께 기소하였으며 정관주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증한 점에 대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문화계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문체부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공소 사실은 추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기소시에 정리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할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최순실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금명간 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김남희입니다. 최순실 씨가 계속 불출석을 반복하면 어떻게 체포영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최순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우선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나 본인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셔서 계속 소환을 하는 것인지?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서는 어쨌든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여부와 상관 없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고 그 각 혐의의 입증은 관련자들의 증거나 물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뉴스원의 기자입니다. 오늘 문체부 인사들을 몇 명 소환해서 조사 중이신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아마 오늘 문체부 관련자들 몇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제 우 전 수석 조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문체부 외에도 다른 검찰 개입 인사나 장모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불거진 게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같이 살펴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들일 수 있고요. 수사 계획이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
그럼 조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규철 / 특검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TV조선의 최우정입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2월 초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도 특검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사항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기자]
대면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검찰 특수본 때 청와대 압수수색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일반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아아 최순실 씨 체포영장 말씀하실 때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뇌물수수 혐의 대신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규철 / 특검보]
기존의 최순실의 경우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와는 별도의 알선수재혐의입니다. 기존 뇌물수수와는 별개의 새로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체포영장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조사 상황에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추후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자]
JTBC 김지훈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백 특별감찰보는 예정이 없으세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입니다. 아까 미얀마 사업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얀마 K타운 사업 관련된 사업입니까, 지금?

[이규철 / 특검보]
자세한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 김경학입니다. 그러면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가 미얀마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혐의가 알선수재인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얀마와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