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조사…특검 오후 정례 브리핑

김기춘·조윤선 조사…특검 오후 정례 브리핑

2017.01.22.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조윤선, 김경숙, 이인성, 차은택 및 황성수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기춘, 조윤선, 장시호, 차은택, 이인성 및 남궁곤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MBC 김수근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최순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처음 7회를 저희들이 소환을 했었고 그중에서 1회 출석해서 6회에 걸쳐서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건강 또는 재판 일정 이유로 그동안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어제 제출된 불출석사유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 등의 이유를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 기자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시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도된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우선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통령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TV조선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 중이신지 질문드리고 청와대 강제조사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 특검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은 구체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서울신문 박지훈입니다.

오늘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는 무슨 건으로 소환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차은택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아마 수사 진행 관련해서 수사팀에서 일단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장시호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피의 사실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불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개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매일경제 박종훈입니다.

혹시 김기춘 전 실장이랑 조윤선 전 장관 수사 받는 입장이나 태도 변화가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지금 소환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소환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두 사람 에 대한 대질신문 계획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제가 보기에는 대질신문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수사 진행상 필요하다면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TV조선 박민호입니다.

혹시 김기춘 실장 변호인 오늘 입회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조 장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규철 / 특검보]
그렇습니다.

[기자]
한국일보입니다.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오늘 중에는 없을까요?

[이규철 / 특검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마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인데 정유라 씨 소환 관련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덴마크 검찰로부터 어떤 내용을 통보받으신 게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정유라 송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공식 브리핑 때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공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식 브리핑 때도 이번 주까지는 아마 덴마크 검찰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실제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또는 앞으로 송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사항을 더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TV조선입니다.

황성수 전무 소환하셨다가 다시 소환하셨잖아요. 최지성 씨랑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계획 조율 중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에 대해서는 재소환 여부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KBS 김명주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를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체포를 해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묵비권 행사에 대한 특검의 방안이 있으신지.

[이규철 / 특검보]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히 특검으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을 해서 부인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대로 조서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입에서 강압수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생각하는 이유랑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했다고 하는 하셨는지 그 부분.

[이규철 / 특검보]
일단은 강압수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들은 특검에 있어서는 강압수사 이런 내용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 하에, 최순실 씨의 동의 하에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KBS 이재호 기자인데요.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공모를 해서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론에서 기존에 제기했던 의견이 그게 동의하지는 않으시지만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익 공동체라는 게 해당되지 않으면 수뢰죄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은데 민간인을 수뢰죄의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검에서는 그 부분, 전에 브리핑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일단은 그 질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공무원과 같이 공모해서 범죄를 도모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공범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견해의 통설입니다.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일에 전제 및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피의사실로, 혐의사실로 의심하고 있는 바인데 만일에 우리가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를 했다고, 공모를 한 점이 쟁점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혹시라도 공모를 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지 또는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그것은 만일에 그런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공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요소로써 경제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이 두 사람 사이에 돈을 같이 쓰고 같이 지출하고 같이 계산한 그런 관계라면 당연히 이런 범죄에서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 요소로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 공모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 쟁점 자체는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또는 최순실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