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후 정례 브리핑

특검, 오후 정례 브리핑

2017.01.19.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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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각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류철균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류철균은 정유라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대리 답안지를 작성하게 한 후 교육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비실명 처리된 공소장 사본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YTN 이종원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기는 한데요. 딱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하셨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패착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최지성 부회장 등 나머지 핵심 임원들에 대한 불구속 원칙은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Q.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 나온 영장기각 사유 지금 공개된 게 다인가요? 전부입니까?
- 공개된 사유가 어디까지가 공개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제가 공개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가 맞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Q. 대가성이랑 부정한 청탁 부분이 소명 안 됐다는 취지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랑 그다음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도 이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CBS의 김현지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게 다소 무리였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만일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그렇게 성급했다는 그런 판단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Q. TV조선의 최유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2월 28일까지로 지금 특검조사 기간이 잡혀 있는데 연장 계획이 혹시 지금 검토가 들어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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