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례 브리핑

특검 정례 브리핑

2017.01.17.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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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잠시 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불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및 김영재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배재 명단 의혹도 있지만 검찰 수사나 인사에 개입했고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같이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 이규철 / 특검보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하여 아마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그리고 지금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대질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정관주 그리고 신동철도 같이 출석을 했는데 이들 대질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규철 / 특검보 : 필요하다면 아마 대질 조사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한 가지만 더. 김기춘 실장 집, 자택 저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료 은닉 정황 이런 것도 있었는지, 발견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다면 긴급체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 이규철 / 특검보 : 오늘 아침 특정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오늘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급체포와는 아마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오늘 김기춘 실장이랑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랑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국정원 개입됐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는데 그때마다 특검에서는 아직 수사단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블랙리스트 윗선으로 지목된 두 사람 소환됐잖아요. 그러면 조사 끝나는 대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다시 부를 계획이 있으신지요?

◇ 이규철 / 특검보 : 일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일은 일단 수사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특검의 입장은 아직도 변한 바가 없지만 오늘 특히 두 사람을 조사한 이후에 혹시 상황 변동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받겠습니다.

◆ 기자 : 자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김 전 비서실장 측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영한 전 업무수첩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민변이나 그리고 언론 노조 측에서 고발을 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이규철 / 특검보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증거로서 수사의 증거로 쓰인다고 보면 되나요?

◇ 이규철 / 특검보 : 김영한 전 실장의 비망록은 저희들이 입수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기자 : 내일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심사 때 특검에서 검사 몇 분 가시는지, 누가 가시는지와 그다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난 다음에 영장발부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가 특검인지 아니면 신문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대기하고 있게 되는지요?

◇ 이규철 / 특검보 : 일단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검사의 성함은 밝히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너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는 아마도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자 : 박 대통령 조사 시기를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실 텐데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향후 조사의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이규철 / 특검보 : 어쨌든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는 보고 있지만 만일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로 대면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자 :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검에 고소고발장 접수된 게 한 몇 건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정부기관 이런 데서 수사의뢰가 들어온 게 몇 건 정도인지 확인이 될까요?

◇ 이규철 / 특검보 :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에 상당한 고발장과 수사의뢰를 포함한 고발장들이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도 100건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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