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17)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17)

2017.01.09.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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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 민주당 의원]
1월 초가 아니라 연말이에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월 초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었던 600명 정도 되는 그 명단, 그것이 직원이 축적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보시면 저게 한 장짜리가 아니고 9473명을 문화부가 개인 자료로 관리했다는 것이 나오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저 문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이게 이 문서예요. 이거예요, 이거. 2015년 5월 20일에 만든 문화부 내부 문건이에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여기에 보면 5월 초에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사안을 보낸 594인을 추가해서 9473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난 후에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선언문 발표하자 그 사람들 바로 추가해서 집어넣어서 9473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그동안 공무사업 중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360건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133건을 배제했다. 예술인 복지 분야에서 배제했고 기타 예술가 장한 어머니상에서 75건을 배제했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만든 자료예요.

한 장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는 문화부 내부 문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보신 적 없으세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저는 그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그러면 송수근 당시 차장 기조실장한테 보고받으신 적도 없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건전콘텐츠TF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는데도 보고하는 과정에 장관은 빠뜨리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말인가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온 다음에도 계속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실제로 보고가 계속됐는데도?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도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송수근 차관이 전혀 장관께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조실장이었을 때 전혀 없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배제조치를 하다 보니까요. 연극 작품의 경우, 예를 들어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심사 전에 4건을 발굴해서 심사 후에 특이사항 2건을 통과한다고 할 때 저 특이사항이 블랙리스트예요.

연극 우수작품을 제작지원하는데 두 건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파악을 한 뒤에 사전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5명 중에 2명이 강하게 반발해서 끝끝내 1건을 배제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배제불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작품이냐하면 박근형 작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작품이에요. 4월에 심사해서 6월에 다시 심사위원을 재소집해서 이거 배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작가들을 직접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찾아가서 포기를 종용하는 일을 두 달간 해요. 넉 달 정도 걸려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그 앞에.

이런 내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 문화부 내부 문건에 나와요. 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한 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 부화가 걸려요. 지연돼요. 심사절차가 지연되고 사업 추진이 연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의 불만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몇 달씩 심사하고 발표를 안 하니까, 2달, 3달, 4달씩.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이 막 형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블랙리스트 내용, 문화부가 작성한 문건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걸리느냐면 심사한 뒤에 발표하는데 219일이 걸려요. 보통 몇 주면 되고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되는 일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19일 또는 183일, 109일. 사업마다 연극창작산실 100여 일, 해외 프로그램참가지원 100일.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냐하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행정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블랙리스트 중에도 지원을 계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66명이나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인터뷰]
당시에는 한 600여 건이었고...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여기 새누리당 교문위원님들한테 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명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부 내부 문건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일부 사업들은 양해하는 조치를 해서 예술현장에 특정 편향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제기 명분 상실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특정 단체에 대한 사전 검열 및 불이익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양해하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이 리스트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천문학, 문학동네 또 연극 악단 등 일부를 넣어주는 거예요. 양해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의심하지 못하게...

[인터뷰]
저는 이렇게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재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지금 올해 11월, 12월 중에 그런 제도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었고 현장과 소통을 하려던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특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박영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 전에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건 있잖아요. 이건 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받아주기로, 오전에.

그래서 아까 국세청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이 국세청이 본인 동의 안 해 준다고 또 서류를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늘 이걸 고발조치를 해 주세요. 서류제출 거부로.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정동춘 증인.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 이사회 회의록은 완전히 적반하장 회의록이더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사장이 해고된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전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런 녹취록이 있어요. 일단 그 녹취록 내용 좀 틀어주세요.

[정동춘 이사장 : JTBC도 그렇고 김성태 국조위원장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겠다. 똑바로들 아시라고 내가 분명히 한 소리 할 겁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여기에서 똑바로들 하시라. 김성태 위원장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요. 뭘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제가 이 발언을 한 것은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 관련 사실을 이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한 것은 제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 내부의 어떤 조직이든간에 밖으로 나가면 좀 곤란한 부분들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허락없이 그렇게 외부로 유출한 것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런데 뭘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불분명한 것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김성태 국조위원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아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그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한 내용 그러니까 내부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 관련해서...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지금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회 모독이고 국민 모독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독죄로 위원장님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도 안 돼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셀프 이사회 회의록도 지금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좀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조특위에 나와서 증언대에 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건 동의합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런 것이 아니라 무관한 서류를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박영선 / 민주당 의원]
됐습니다. 다음 조윤선 증인. 아까 장관 취임하자마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했잖아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간략하게 그런 정도 내용을...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실장들한테 저녁 시간에 일과 시간이 끝나고 각 실에 있는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장한테는 밤 10시 반부터 한 11시경까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 받으셨냐고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다음 실장한테는 11시부터 12시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에서 일어나는 개괄적인 일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일일이 보지는 못하고 쭉 이렇게 어떤 어떤 건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듣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그 정도, 간략하게 예술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걸 처리함에 있어서 국장이 좌천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담당 직원이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동안 블랙리스트가 있냐고 했을 때 본 적이 없고 모른다고 한 것은 위증이죠, 그렇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장도... 위원님, 그 실장도 저한테 당사자가 그때 저에게 말을 했을 때는 당사자도 그때 리스트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박영선 / 민주당 의원]
리스트가 있다,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예술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 배제 부분이 있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장관으로서 이것에 관한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임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행위거든요.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게 장관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올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아, 그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 당시에 이거 보고 받았을 때 그러면 당장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점이 언제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 시점은 제가 취임한 이후라 9월 첫째, 둘째 주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박영선 /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2016년 9월이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은...

[박영선 / 민주당 의원]
2016년 9월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2015년 가을 국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국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 실장이 2014년, 15년 언저리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일을...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어쨌든 지금 2015년 국감 시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2016년 9월경에 알았고 그리고 2016년 국감이 끝나고 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때는 뭐라고 보고 했나요, 국감 끝나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감이 끝났을 때에는 한국일보에 보도되었었던 9000여 명의 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였냐, 여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사실인지를 확인을 했고 내부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9000여 명에 대한 리스트는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내부에서 작성해서 가지고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리스트에 관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이 아무도 실질적으로 봤다는 직원이라든지 그 내용이 무엇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알지 못하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의 상황이 검찰조사, 압수수색, 내부감사, 감사원의 감사. 이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저희 문체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검사처럼 지금이 특검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조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조윤선 증인, 제가 아까도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임 유진룡 장관처럼 이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또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걸 갖다가 왜 못 들었겠습니까. 빨리 차단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장님 제가 장관의 취임한 이후에 예전처럼 그렇게 리스트가 집행이 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집행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았으면 저는 위원장님 당연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전혀 몰랐다는 거죠?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와서 우리 훈장을 주거나 훈포장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이런 기준으로 검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요, 제가 온 다음에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번에도... 훈포장을 우리 예술정책과와 대중예술과 순수예술가들을 다 일별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추가심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보충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국 실장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영국. 박영국 실장. 잘 알겠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안건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과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을 포함해서 그동안 7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일괄하여 고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로 동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발 대상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12월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그날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미 고발 의결한 세 사람을 제외하고 고발대상 증인이 총 32명입니다.

32명의 성명을 말씀 드리면 안봉근, 이재만, 김형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오, 유진룡, 최경희, 김경숙, 우병우, 조여옥,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정윤회, 박건찬, 한일, 한용걸, 윤후정, 김용석, 김형수, 이한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성호, 이성한, 고영태입니다.

이 32인의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은 두 번 다시 국회에서 의결한 국정조사 특위의 특히 청문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어 온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에 사실상 이 고발조치 및 사법부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인식은 이제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2인의 고발 대상 증인이 앞으로 검찰에서는 기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법부에서도 특단을 판단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
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위증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정조사 특별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이 위원들의 질의에 각각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종 차관으로부터 정유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학점 및 출석 관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한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남궁곤 증인은 오늘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 제4차 청문회 때 그때 답변과 오늘 7차 청문회장에서의 답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궁곤 증인.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해서 최순실이나 최경희 총장 그리고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곤 / 前 이대 입학처장]
지시 받은 적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한테 정유라를 뽑아라, 특정한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렇게 지시할 관계도 없고 지시한 적 없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면접 대상자 중에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세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증의 죄로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네. 없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청문 위원님들 오늘 저녁 정회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실과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특위기간 연장의 건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결 뿐 아니라 아직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직까지 1월 15일까지 특위 활동 기간은 있습니다만 그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 의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충 심문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특위 7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현장조사 그리고 두 차례의 기관보고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위원님들께서 소회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또 증인들에게 요청하고 또 신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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