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⑩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⑩

2017.01.09.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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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다음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 민주당 의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요청 허구한 날 하면 뭐합니까, 안 주는데요. 본 위원이 2014년 11월 삼성과 한화의 빅딜계약서를 보자고 한 것은 빅딜계약서 내용 중에 한화가 맡았던 승마협회를 삼성이 가져가는 걸로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계약서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주면 되는데 이 시간까지 안 준다고 하면 제가 5시까지는 기다려보고 최후통첩하겠습니다.

그 빅딜 계약서 속에 승마협회를 삼성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과 함께 단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지원을 하는 삼성의 거래 그리고 삼성 승계 문제를 대통령이 도와주는 그것이 14년 가을부터 시작...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안민석 위원이 삼성과 한화의 빅딜계약서상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요청에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오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사장도 조금 전에 그런 진단서와 함께 입원사실확인서를 본 위원장에게 보내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정 청문특위 위원께서 요구하신 오늘 채택된 박상진 증인이 병원에 입원 간호 중이라는 진단서, 입원확인증도 첨부됐습니다. 그렇지만 김한정 위원께서 동행명령장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태경 위원.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삼성 증인이 안 나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요. 우선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삼성 내부 결재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왔습니다.

이사회 사장급별로 어느 정도 위임 전결을 규정했는지 이 자료를 빨리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인정한 건데 43억을 독일로 보내서 말을 샀다.

말 구매 계약서. 2016년 2월에 샀다는 계약서랑 8월에 다시 팔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그걸 판 계약서. 그다음에 송금을 했잖아요, 43억을 송금했을 때 회사 내의 품의서 그리고 누가 최종 결정을 했는지 결재서류 그다음에...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그래서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 이렇게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측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삼성 관계자들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로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건 이따 회의록 관련한 부분은 이따가 심문을 해 주십시오.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지금 여기 회의록을...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정동춘 K스포츠재단 회의록 말하는 거죠?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얼핏 보니까요. 노승일 부장 징계의 건을 상정했는데 상정 이유가 정동춘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보안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안건을 상정하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증인보호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밖의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오히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춘 증인,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3항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 증인선서할 때 위원장이 분명히 안내를 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3항에 의거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해서 증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그 조항 알고 계시죠?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안내 받은 적 있죠?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있습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증인선서 전에 증인보호 규정을 본 위원장이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소속 기관에서 오늘 노승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한 이사회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됐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박범계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박범계 / 민주당 의원]
아니요.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차례 청문회를 거쳐서 새누리당의 간사로서 일을 해 왔던 이완영 의원은 간사로서 사퇴를 했습니다.

제척 사유가 안건으로 제시되기도 했고요. 이곳 청문회장에서 정동춘, 박헌영 대 노승일 증인 사이에 진실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완영 의원은 노승일 참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이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안건 자체도 박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안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증인 보호조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이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 판단에 어떤 부분이 , 이것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뒤 속개되는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안건이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 없어져야 마땅한 이 재단법인. 또 자리를 내놓아야 함이 마땅한 이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왜 다루어졌는지. 두 번째,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정동춘 증인이 판단하는 조작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바랍니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상 증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출 요청한 자료 정리 부분과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5시에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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