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①

2017.01.09.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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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준비된 의사일정을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대한 여러분들의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채익 의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엄용수 의원께서 새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엄용수 의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엄용수 / 새누리당 의원]
엄용수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작년 11월 17일부로 활동을 개시한 이후 국회에서 총 두 차례의 기관보고와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고 12월 16일과 12월 26일 각각 김영재 의원과 서울구치소 및 남부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청와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 과정에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의 강제성 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에 의한 시술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매 청문회 때마다 핵심 증인의 출석거부와 동행명령장 거부가 이어지고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과 부실한 답변 태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국조특위가 거둔 성과만큼이나 답답함과 공분이 쌓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부디 오늘 실시되는 제7차 청문회만큼은 그동안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 특히 위증혐의가 있는 증인들과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했으나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증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의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동법 14조에 규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증인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이슈들과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에 대한 유명무실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오늘날 국정조사 특위에 이런 증인들의 무성의한 증언과 답변 그리고 불출석 가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는 그런 오랜 관행과 관습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특히 위증, 불출석 고발 증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부에서도 단죄를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촉구 의결수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활동 기간으로 정해진 60일의 기간이 다 되어 이번주가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만약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이번주에 종료될 경우 오늘이 마지막 청문회, 즉 결산 청문회가 되는 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은 증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증인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불이익한 처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의 인사, 금전상의 조치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참고인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제정한 신성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규정한 보호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시정조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특히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및 비상식적인 학사관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불공정성을 유발시킨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배경과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오늘 청문회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들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은 국회방송과 지상파 방송인 MBC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인 증인은 20인이고 참고인은 4인입니다.

그런데 출석 대상 증인 20인 중에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1명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등 13명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안봉근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복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특히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 결정으로서 사실상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는 위증 혐의가 있는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증인들이나 그동안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이 마지막 소명 내지 마지막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만 참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듣고 오늘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도종환 / 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회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불출석하는 사유가 재차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37번에 걸쳐서 위증을 했습니다.

물증을 대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외비 문건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2015년 대외비문건이에요.

여기에 주요 조치 실적에 329건을 배제조치한 내용과 함께 9473건의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지원사업 관련 현안으로 대외비 문건이 만들어져 있는 물증이 있습니다.

정무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무리스트가 그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관리돼 있고 배제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스트 뒤에 보면 B, K 이런 이니셜들이 나오는데 국정원, B 즉 청와대와 일일이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해 오고 그리고 배제시켜온, 불이익을 줘온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 아닙니까?

또 특히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에 사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1만 명에 대한 예술인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러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아니면 송수근 차관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송수근 차관은 건전콘텐츠 TF팀을 만들어서 관리해왔고 조치를 실행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장차관을 못 불러낸 채로 청문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있게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3분 이내, 될 수 있으면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길어도 불가피하게 3분 이내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본 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텅빈 증인석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위는 그 목적과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적시했고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 사유에 7시간이 명확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조사위의 임무와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텅빈 증인석을 보면서 더 참담한 것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눈물과 한숨, 분노로 2만 4000시간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 앞에 우선 진실을 인양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국정조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 본 심문에 앞서서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정중하게...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로 국조특위가 만들어진 지 벌써 1차 시한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청문회에서 위증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검찰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은 그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증인소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윤선 장관을 즉각 문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의결 촉구를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명령장 집행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장 집행은 저희 국조특위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이 성실하게 유효하게 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태경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증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윤선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금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증인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여기에 나와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지금 사유서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실을 감추어야 될 피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특조위에서는 조윤선 증인이 이제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송주, 정매주 자매에 관한 것인데요.

이 두 분은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두 분이 자매여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취급당하고 있다. 매일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똑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자 정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배후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두 자매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이고 만약에 두 사람이 협의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사인 똑같이 하자,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른 모양으로 하자. 내 사인과 똑같은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체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분이 신용카드나 혹은 통장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뒷장에 사인한 그것을 제출해달라. 그래서 이 사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안민석 / 민주당 의원]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전하신 대로 희생자들에 대한 엄숙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우리 위원회가 의식을 하기를 거듭 바라고요.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병우, 박상진, 정매주, 정송주, 김경숙, 조윤선, 추명호, 최경희, 이영선, 윤전추, 김한수, 이재만, 안봉근. 저들이 국정농단 세력이고 부역자들입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들을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들의 불출석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위원들이 지난 12월 29일과 최근까지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보란듯이 오늘 저렇게 무더기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저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권상정 시도합시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추진합시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시도를 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국조를 한 달 연기를 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저 숨고 다니는 저 범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징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죄송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요청하고 경고합니다.

직권상정법, 강제구인을 위한 직권상정법을...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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