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③

최순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③

2016.12.26.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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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특위 위원장]
다음은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이라는 분은 반드시 만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에게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병우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병우 증인이 나타난 이후에 ,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 우병우 증인의 장인 이상달 씨가 최태민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태민 씨, 우병우 증인의 장모 김장자 여사가 당시에 이상달 장인과 최태민 목사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새마음구국봉사단원이었다. 거기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는 그 구국봉사단원이었다는 그런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특검팀에 얘기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삼성에 국조를 하면서 브룩하우스라는 독일의 로펌과 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던진 적이 있는데 삼성 측으로부터 자기네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에 최순실을 대리한 박성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이 로펌과 계약한 계약서를 제가 이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약서 뒷장에 보면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이 개명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한 계약서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박성관이라는 변호사을 수사를 하게 되면 박성관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 간의 삼각관계의 고리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검에 요청을 합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박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저는 이 자리, 특위 회의에서 세 가지 사항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고 저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감방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이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최순실 머무는 감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최순실이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과거 5공 청문회 때 직접 감방 청문회를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구치소는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직접 감방 현장을 찾아갈 권리를 국민들한테 부여 받았고요. 아울러서 오늘은 최순실이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면 최순실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최순실을 만나면 국민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 역사의 순간에 우리 위원회가 정말 엄중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무실장을 동반한 현장 건강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순실이 공황장애나 심신 회폐, 피폐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의무실장을 동반해서 최순실의 건강을 현장에서 체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순실을 만났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감방 청문회를 하면 기자들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는 위원만이라도 제한적으로 그 장면을 현장 사진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다음은 박범계 위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저희들 국조특위 위원들이 느끼는 이 모멸감은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모멸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증인이 끝내는 이곳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도 나갔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도 나갔고 그리고 특검 사무실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곳 청문회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오제이 심슨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미식축구선수가요.

그 OJ 심슨은 공개법정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순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최순실의 태도를 보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국정농단 사건에 억울함이 있다면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 눈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소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은 본 위원이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 내 사조직인 알자회와 관련돼서 현재 퇴직 대기 중인 추명호 8국장의 우병우와의 직간접적인 접촉 또는 직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반드시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심문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이 의사진행발언 너무 길게 가져간다고 또 엄청 원성이 많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11조를 보면 위원회 의결로써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방실을 국정조사의 장소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각에서 이게 보안업무 규정상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 1항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수용시설 방문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형 집행 및 수용 처우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판검사는 상시 수용시설에 대한 시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수용시설 현장에 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타법과의 균형의 관점에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서는 직접 위원들이 방실에 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강제구인하는 법조항의 신설. 그다음에 이영선, 윤전추와 같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또 동행명령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가 1월 15일로 1차 60일 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야 될지, 연장 여부 가부 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만희 위원, 짧게 한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 관련자, 주범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오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사죄해야 하는 반성과 속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밤을 새워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때로는 평정심을 잃을 만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미움도 커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여당의 초선 의원이지만 역사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그래서 똑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반드시 밝혀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좋은 의견과 또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 앞에 서세요, 발언대. 두 분 다 나란히 서세요.

그동안 국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과 우리 위원 또 교정본부장은 국회 청문회장에 몇 번 나왔죠?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두 번 나갔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최순실 본인의 인권 문제에 따라서 이 엄정한 상황에 계속 이 구치소 수감방이 회피, 도피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여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보안과장 있어요, 없어요?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구치소장님, 보안과장은 교도소 내에서 저승사자로 일컬어지죠? 그 보안과장, 저승사자, 그 많은 구속 피의자들한테 정말 저승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순실, 구속 피의자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지금 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수감 중인 구속 피의자들은 법의 집행, 말한마디면 특히 보안과장의 말 한마디면 사시나무 떨 듯 떤다는 게 다 교도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치소장, 답변 한 번 해 봐요.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청문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구치소 의무과장,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의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수감 피의자의 신분인 최순실 증인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무과장 왜 안 나와요, 또 앞에 나오다가? 답변대에 서 시라고요.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제가 일단 답변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의무과장한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소장 들어가요. 의무과장 앞으로 오시고. 구치소장의 자세가 말이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서울구치소 의무과장입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수감 피의자 신분은 최순실 증인이 지금 검찰 그리고 특검 그리고 재판부 다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죠?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수감자들 전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수감인들의 심신 상태를 전부 다 판단해야 될 의무과장이 최순실은 공황장애와 그리고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가서 수사받고 특검 가서 수사받고 재판부에 출석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순실 수감 피의자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크게 거동을 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증언하는 데도 크게 문제 없죠? 의료과장. 본인이 최순실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의 업무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까?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의료과장은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신분으로 우리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의 묻는 말에 진솔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들어가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것 관련해서. 의료과장.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 구치소로 왔을 때 소지품에 공황장애 약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있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 항목 해 주시고. 불출석사유서를 할 때 공황장애 관련해서 왜 의사소견서 안 냈어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지금부터 개별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충분히 들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서시면 제가 진행을 원활히 하지 못해요.

의사진행이 반드시 발언이 필요하신 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무과장님, 최순실 지금 현재 수감 피의자 증인은 증인심문에 응하는데 아무 지금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거동에도 문제 없는 것이고요?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거동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실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그럼에도 최순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데 검찰과 법정에서는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못하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구치소장이 저 양반이 답변대에 안 서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구치소장, 질문대에 서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최순실 증인 등의 불출석에 대한 규탄의 발언과 함께 또 오늘 현장 국정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과거 5공 국정조사 청문회 때 수감 중인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증인이 수감 중인 곳, 그러니까 수감방을 말하겠죠. 수감동에 조사위원들이 찾아가서 질의 즉 심문을 한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네, 방금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요. 그 실로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그러므로 오늘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위원들이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교섭단체별로 몇 분 위원을 선정하여 수감동에 찾아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수감동에 가서 최순실 증인이 공황장애인지 심신이 피폐하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증인의 수감동에 출입하여 최순실 증인을 직접 만나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순실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심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 혹시 최순실 증인의 변호인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확인합니다. 최순실 증인의 변호인이 이 청문회장에 자리하고 있으면 한번 일어나주십시오. 없습니까? 구치소장, 이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잘 지켜 보시고 이 결정에 잘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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