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⑫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⑫

2016.12.22.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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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⑫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심문 시작 전에 의사일정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해서 현장청문회 실시의 건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2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마는 동행명령 거부 및 회피로 지금 이 시간 동행명령장 집행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지난 12월 7일 청문회 때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1차 동행명령장을 거부하였고 오늘 발부된 제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사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동행명령장 재발부와 청문회 일정 추가를 위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들을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청문회에 참석토록 하여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증인들에게 전달하여 꼭 출석토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면담하고 설득하였습니다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등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기어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사유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장에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사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현장조사 청문회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검증 실시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 조여옥 증인으로부터 지난 12월 18 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 이후의 행적과 또 일정에 대해서 본인 직접 자술 행적을 일정을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박영선 위원님께서 우병우 증인께 요구하신 자료는 우병우 증인이 직접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현실적으로 오늘은 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 맞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래서 우병우 증인이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병우 증인이 변호사로서 수임한 아까 효성 건이죠.

효성 건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제출 요청해야 될 건데 지금 증인 본인이 이곳 청문회장에 있는 관계로 이 역시 본인이 오늘 청문회 마치고 나면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효성 이런 개별 사건 관련되는 그 부분은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뭔지... 일단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검토하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한 건은 국세청에...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제가 2014년 5월에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사무실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이고 집기고 컴퓨터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걸 찾아서 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부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앞으로 우병우 증인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을 이어가기 전에 하태경 위원이 위증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위증 두 가지 문제, 제가 고발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김기춘 증인이 분명히 자기 인사를 제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증인은 대통령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월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안이라는 것은 너 이거 맡는게 어떠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제안인데 우병우 증인은 오후에 할 마음이 있느냐,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할 마음이 있느냐,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물었다. 의향 확인은 제안이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최순실을 정말 소름끼치게 알고 있는 김 모 씨.

내용을 알고 있냐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곁가지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곁가지로 봤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후반부에는 안다는 것을 전제로 곁가지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 소지가 명확하고 이 부분도 고발조치해 줄 것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하태경 위원이 제기한 위증 관련 제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속기록과 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장님, 제 입장을 좀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했다는 건 저는 같은 뜻으로 봤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니까 같은 건데 그게 왜 다른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김 모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왜 자꾸 이 중요한 걸 기억이 안 나냐고 하시니까 그러면 줄기와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혹시라도 가지가 돼서 모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가지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증인의 소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증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조여옥 증인. 언제 입국했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이번 주 일요일 18일에 입국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몇시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17시 45분경으로 기억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네, 5시 45분경. 대한항공으로 왔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당시 기무사가 정말 안 나왔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안 나왔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말입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위원장님, 긴급 제보에 의하면 조여옥 대위는 입국하자마자 기무사와 동행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 18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에서 내린 조여옥 대위의 동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CCTV 확인을 해서 인천공항의 당일 CCTV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드립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조여옥 증인. 저도 목포에서 왔어요.

제 자녀도 그런 계통이고.

그런데 여전히 거짓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느껴져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언론 인터뷰 당시에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니 아니었다.

4월 22일부터 인수인계 기간이었다고 답했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난 번 의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재해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간호장교도 의무실장 등과 함께했다, 의무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일정에 있어서 간호장교는 의무실장하고 같이 수행하죠, 보통?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외부일정 말씀이십니까?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대통령이 외부일정할 때 의무실장이 같이 간다고 했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의무실장이 동행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네, 그렇다면 조여옥 증인이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 근무했다면 당일 수행은 의무동에 근무했던 신보라 대위가 수행했겠네요? 그렇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국내 일정의 경우에는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외부 일정에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외부 일정, 청와대 내부 말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의무실장이 동행하고 간호장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동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 나가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는데 의무실장만 나가고 간호장교는 수행하지 않는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국내 행사의 경우에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게 매뉴얼, 의무실장한테 확인하면 됩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난번 청문회에서 신보라 대위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조여옥 증인이 아니면 신보라 증인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보면 조여옥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조여옥 증인, 지난... 20일 전이에요.

1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중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아까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20일 만에.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소식을 조여옥 증인. 언제쯤 들으셨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때 거의 점심시간 때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11월 30일 조여옥 대위의 언론 인터뷰를 보세요.

조 대위 의무동에 근무한 것이 맞나, 그렇다.

아주 똑부러지게 당시 신 대위와 제가 인수인계 기간이었다.

청와대는 의무동과 의무실 두 개로 나뉘었는데 인수인계 후 각자 다른 데서 근무했다고 답했고 의무동에서 근무한 것이냐,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20일 전입니다.

신 대위는 의무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냐는 추가질문에도 신 대위가 당시 의무동에서 인수인계 기간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누가 봐도 인터뷰 당시에는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대답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에 기억이 잘못 과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0일 전의 인터뷰예요.

증인 , 2014년 4월16일.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참혹한 참사가 발생한 날이에요.

증인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비밀을 풀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언론으로부터 주목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을 인터뷰 할 때 착각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리라고 봅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제가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본위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거짓이 아닙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5분 대한항공으로 입국하여 기무사를 만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안 갔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인천공항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런 적 없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기무사에 가서 기억 조작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아닙니다. 기무사랑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확하게 조작의 냄새를 풍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여옥 대위를 간호장교로서 그렇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동료 의원들이 정윤회 문건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1위 서열이 최순실,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검찰에서 허위문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차적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부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때 비서관이었고.

그런데 여기 그 뒤로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러면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4월달에 2심 끝났죠?

그 재판부에서는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

이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에요.

그때는 민정수석이었어요, 비서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응천 지금 의원도 무죄로 해서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증인은 그때는 민정수석이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허위문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히 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확인된 거예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유출 부분이 기소가 돼서 유출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까 여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검찰에서 정윤회 문건을 허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을 안 썼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계속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민정수석 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 판결은 유출 부분에 관련한 판결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보충 질의 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재판 결과라는 말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재보충질의에서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심문 전에 조여옥 증인, 오늘 많은 위원들의 심문과 답변 속에서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도착해서 곧장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집으로 간다고 그랬죠?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러면 본인 동의하에 인천공항공사에 CCTV자료를 요청, 위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그렇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본인도 동의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듭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여옥 / 前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네, 동의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인천공항공사에 행정조치해서 조여옥 증인의 12월 18일 5시 35분 인천공항 대한항공 도착 이후의 출국장 나와서 인천공항공사를 벗어나는 과정까지의 CCTV를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연도별 수수료, 국세청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담당 세무사가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받으면 20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계시죠? 담당 세무사.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제가...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담당하시는 세무사가 있잖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휴업하고 그 이후로는 세무사가 저는 따로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이 우병우 증인으로부터 내일 제출받기로 했으니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병우 증인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조치 취하셔서 내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때? 박영선 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우병우 증인과 함께 온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께서.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넥타이를 맸는데 우병우 증인 아들이 제대하던 날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일어서 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수석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지인이 핸드폰을 끄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건 오늘 우병우 증인의 하루종일 모른다는 답변을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바로.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계시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은 꺼져 있고. 여기 다 찍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도종환 위원님이 옆에서 이 사진을 보고 있더니 똑같은 분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께서는 아까 우병우 증인의 조력자나 지인을 찾았을 때 찾지 못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 우병우 지인께서는 좀 일어나시죠.

본인이 우병우 증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할 줄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밖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기자님인 줄 알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누구 전화인지 몰라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본인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의 식사를 준비해온 정도의 역량이다, 이렇게 국회 직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심문 이후에... 그러면 짧게. 윤소하 위원님 짧게.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저 지인께서 그 정도의 한도에 계신다면 위원장님 판단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되 이것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효성 건하고 제가 제기한 황두연 수임 건, 이 부분을 본인이 가서 세무서에 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 정회 시간에 바로 팩스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정회 시간에 제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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