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① - 1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① - 1

2016.12.22.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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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① - 1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0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0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위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의 박영선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앞으로 회의가 속개됐으므로 위원장의 발언 신청을 통해서 발언이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12월 6일과 7일, 12월 14일과 15일, 네 차례의 청문회와 김영재의원,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2월 16일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순실 등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비선실세와 소위 보안손님의 출입을 협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던 경호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정조사 위원들의 출입은 원천봉쇄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인 저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청와대가 국정농단 의혹 규명 국정조사 활동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간 협의를 통해 별도 일정을 통해 국정조사를 재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12월 15일 실시된 제4차 청문회에서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 K스포츠재단 증인들이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증교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실을 알기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더불어 오늘 출석한 우병우, 조여옥 증인 심문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 청문회에서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한 여야 위원님들 간의 논쟁이 나무만 쳐다보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또한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 청문회 등을 통해 제안되었던 수사의뢰건들과 더불어 이 건도 반드시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청문회에서만큼은 출석한 우병우, 조여옥 핵심 증인에 대한 심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활동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오늘 실시되는 제5차 청문회 또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지상파 방송인 KBS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백승주 위원님이 보임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해 오신 백승주 위원님 소개 바랍니다.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경부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증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어린 충고와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출석대상인 증인은 18인이며 참고인은 4인으로써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출석 대상 증인 18인 중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 조여옥 증인 두 사람입니다. 참고인 4인 중 출석한 참고인은 3인입니다.

최순실 등 11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홍기택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사유는 평상시 증인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점과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조사계획서에 피조사 대상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출석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중에는 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의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제1차, 제2차, 제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여 오늘 제5차 청문회에 재출석토록 요구된 증인들로써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다 동행명령도 거부 또는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또다시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토록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1차 활동 기간이 1월 15일까지이고 또 31일 연장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재출석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정농단의 범죄는 물론이고 여기에 국회 모욕죄가 추가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우선 오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또다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세 사람에게는 오늘 동행명령장에 응하여 오후에 출석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5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불출석죄 및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과거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 대해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한 바 최순실 증인 등 12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최순득, 김장자, 홍기택, 유진룡, 고영태 12명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구치소에서 집행함에 있어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동행명령장 거부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현장 청문회를 나간다는 점 등을 증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오늘 오후에는 마지막 기회이니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학성 / 법무부 교정본부장]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동행명령장 집행 및 출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전국민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누구라고 본인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성 / 법무부 교정본부장]
저는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학성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학성 본부장님, 오늘 동행명령장이 구속 피의자들에게 꼭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오후에는 김 본부장이 직접 구속 피의자들을 이곳 청문회장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성 / 법무부 교정본부장]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등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입니다. 한 분 나오시죠. 또 한 분 오세요.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께서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영향이 있는 증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우병우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도 일어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우병우.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증인, 참고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증인 심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청문회 심문 조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신상발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소중한 질의 순서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또 차례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특히 주질의, 본인 질의를 통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 오늘은 특별히 정의당까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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