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⑧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⑧

2016.12.22.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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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⑧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국정원의 ○○○ 국장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났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직접 만난 건 한 번입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번, 언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올해 초 정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초에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가끔씩 합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끔씩, 얼마나 자주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등장하는 우병우팀, 국정원팀 구성의 6국 국장급, 이 사람이 ○○○ 국장이거든요. 아까 우병우팀이 무슨 뜻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금 땅속에서 울고 있을 것이고 오늘 청문회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모친이 보신다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은 인터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래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해설을 해 드리죠. 우병우팀이라는 것은 국정원 ○○○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쓰죠. 그리고 ○○○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죠,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2차장 ○○○ 2차장은 모르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압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동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직 지금 부패방지특별수사단장이에요.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죠,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붙인 얘기입니다. 무슨 사조직도 아니고 정기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있는데도 우병우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욕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영한 수석이 8월 7일날 이것을 적으면서, 이걸 그 당시에 바로 밑에 비서관 아니에요.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의 우병우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걸 작성한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문건이 쭉 유출이 돼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지라시라는 가이드라인들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서 무슨 검찰 핑계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거를 알고도 권력순위 1위 최순실 이걸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위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건 좀...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내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 아닙니다.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건.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 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유대진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대진 검사하고 통화하셨죠?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심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통화내역 등 민감한 보관돼 있는데 거기를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이리 돌려서 얘기하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날 윤대진 검사는 영장 다시 끊어서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검찰수사에 관여해도 됩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상황만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합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두 기간 간에 압수수색을 두고 현장에서…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기관 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지시 같은 걸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파악만 해 본 건데.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 다시 끊으라는 게 업무지시가 아닌가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다시 끊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윤대진 검사와의 대질심문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효성 사건 맡으신 적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둘째아들 사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소개시켜줬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억 받으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임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2억 수임료 신고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신고는 다 정확히 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 안 돼 있던데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신고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지금 변협으로 받은 신고내역서에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변협에는 수임료 신고를 안 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받아서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누가 옮겼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수석이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특수 3차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국정원 2차장으로 가 있는 ○○○입니다. 이것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검찰에서 어떻게 재배당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에서 다 밝힐 겁니다. 오늘 2억 받았다는 그 사실 확인한 것만 해도...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거는 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못 밝히냐면 이게 수임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임 신고는 국세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탈세든 뭐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수임 내역은, 사건 내역은 신고했습니다. 변협에... 저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 활동 했고 신고 다 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 건은 국세청에 신고 사실 확인을 떼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허용합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정동춘 증인하고 노승일 증인하고 옆에서 자꾸 메모를 해서 주고받으시는데 자리를 좀 띄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칸 정도 오른쪽으로 노승일 증인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국회경호관, 노승일 증인은 오른쪽으로 더 옮기세요. 그리고 국회경호관, 지금 메모한 것, 주고받은 것 바로 입수해서 위원장에게 바로 가져오세요.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승일 증인한테 있을 겁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리고 두 분 간에 주고받은 자료 가져오세요. 메모지 가져오세요. 노승일 증인, 제출하세요. 경호관 받아오세요, 이리로. 정동춘 증인도 자리 하나더 띄어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정하게 여러분들 심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증인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이제 금방 효성과 관련한 수임료, 제대로 신고가 됐냐. 2억이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황두연과 관련한 수임료 밝히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다, 그 부분 묶어서 황두연에게 얼마 받았는지 그 수임료와 관련한 영수 처리 내역, 그 부분도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인정합니다. 우병우 증인, 지금 윤소하 위원이 오전 심문을 통해서 밝힌 사실 이 역시, 두 건 국세청으로 부터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밝혀도 됩니다마는 첫째로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첫째로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뢰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건 증인이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니까 즉각 같이 온 동료에게 또 조력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 5시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효성 사건 국세청 제출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효성 사건은 지금 증인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이거는 본인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조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변호인과 같이 안 왔고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러면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과 같이 왔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지인에게... 지인 손 들어보세요. 방청석에. 지인 없습니까? 우리 수석 전문위원은 우병우 증인 지인을 통해서 조금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노승일 참고인, 방금 우리 손혜원 위원께서 우병우 증인 관련돼서 여쭤봤잖아요. 그 부분을 노승일 참고인이 지금 선서를 하시고 증인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좀 내 주시겠어요?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장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참고인, 증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노승일 참고인이 증인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선서문 갖다주도록 하십시오.

노승일 참고인,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가 염려가 있는 증언을 아울러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노승일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선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노승일.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국회 경호관은 노승일 증인 좌석을 앞에 조여옥 증인 옆좌석으로 이동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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