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⑤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⑤

2016.12.22.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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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오후 심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심문에 이어서 오늘 우리 국조 청문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백승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승주 / 새누리당 의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오늘 최교일 위원님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증모의, 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기를 내서 오늘 안 나오신 거라고 했는데 진실과 다릅니다.

오늘 최교일 위원님께서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의 공식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보직을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장자 씨가 장모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증인으로 채택된 것 알고 있죠, 우병우 증인은?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왜 김장자 씨는 안 나오신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또 그다음에 청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공개석상에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지금 김장자 증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집이 어디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논현동에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빌라입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빌라 안에 김장자 증인 그대로 계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권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증인, 민정비서관 된 직후에 그러니까 2014년 6월 5일날 해경 압수수색 할 때 당시 수사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차장 혹은 압수수색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증인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현장에 압수수색을 가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아닙니다. 간부가 아닌가... 저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도가 나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전화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해경 별관에 있는 해경 서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해경에서 직접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해경 쪽에서 아마 그쪽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해당 비서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것 같고.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이 두 국가기관이 서로 현장에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경 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이 뭐냐.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의 상황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압수 장소에서 빠진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임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 기관 간의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이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임의제출이라도 해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건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다시 한 번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팀 간부 중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부장검사 급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급이나 그 이상 됐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부장검사급 아니면 차장검사 내지는 광주고검차장, 셋 중 하나겠군요. 그러니까 광주고검차장은 안상돈이었고 그때 당시 광주 차장은 이두식이었고 그리고 부장검사 급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대진. 윤대진, 이두식, 안상돈,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 있는 검사와 통화하기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증인이 직접 통화했다는 거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예, 제가 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해경 쪽에서 먼저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왔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해경 쪽에서 민정수석실로 왔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바로 온 게 아니고 그쪽도 그쪽 계통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쪽 계통에서, 청와대에서 받은 건 누구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건 저희는 해경 쪽의 컴플레인을 듣고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증인은 지금 압수수색을 새로 받아야 된다, 또는 압수수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서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을 거니까 상황이 뭐냐.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 상황 파악만 해 봤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서버를 떼어가면 어떡하냐, 그건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니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어떠냐, 왜 두 기관 간에 그러고 있느냐.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증인, 증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사법 작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인 증인이 중간에서 두 기관 간의 싸움이라고 조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민정수석실이든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에 서로 갈등이 있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어느 한쪽 편 들어서 압수수색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 이후에 결과로써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법무부나 또는 광주지검 수사팀, 또는 광주지검장 등에 증인이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치밀하고 원칙적으로 법리상...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뭔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에 했습니다. 대체로 법무부에 저희가 직접 하든지 하면 검찰국 쪽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정수석실 업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우 증인, 27일날 청문회 출석하라는 건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언론에서 보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도 일부러 그러면 안 나오신 거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민정수석실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들었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취지였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이든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증언감정법 알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우리 김기춘 실장이 출석 받고 바로 나오신 거 아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실장님 출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출석 받고 바로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을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약간의 미사여구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아까 법률과 법과 원칙을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몽타주 사진까지 저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수배를 주로 내린 적은 있지만. 수배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제가 국회 소환 요구에 지난 번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필요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에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 당해 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다니면 길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와서 그 고통, 그걸 이겨낼 고통보다 차라리 이 청문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셨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 나고 탄핵 심사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에게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탄핵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을 모신 제 경험상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존경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지금 탄핵 사유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옳다고 딱 말을 못 하시네요.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말을 못하시네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그걸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수사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말씀 못 하시겠네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그건... 지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의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역시.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죠? 제가 보니까 학력고사 시대인데 전국에서 50~6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말씀까지는... 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청와대 출근,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출근은 보통 8시고요, 퇴근은 대부분 야근인데.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주말도 일하시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나갑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일밖에 모르시죠. 김기춘 4대 노선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릅니다. 김기춘 4대 노선을 보면 저런 말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르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정윤회 문건 나올 때 최순실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직무상 보면 최순실도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어야 됐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 검찰 수사를 하면 그 이상 나머지...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 씨 아줌마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김 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사유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직원과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메모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의 많은 심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메모하라고 허용한 것이지 본인의 답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자세로 메모를 허용하는 게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심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회의장소에 회의하러 왔어요. 왜 메모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증인한테 제가 문건 하나를 전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증인, 거기 제가 건네 드린 자료, 맨 앞에 하얀 종이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건 맞죠? 보십시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 것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거는 안종범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검찰 대비 전에 작성해서 제공했다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 우병우 증인은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민정비서실 또는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희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걸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세히 보세요. 문건에 네모로 시작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에 줄긋고 어떻게 청와대 통상 문건하고 똑같은 양식의 서류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문서 양식은 공무원들 주로 많이 쓰는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서가 검찰조사 하루 전에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한테 검찰 조사 대비 요령으로 청와대에서 건네 준 문건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재단 재산의 불법적 유용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기억 못함, 잘 모름, 이런 것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이런 코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 이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이 법률적 검토,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인데 민정수석이 나는 이거 모른다, 못 봤다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데 실제로 작성 안 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작성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청와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사태에서 김필승이 검찰에 불려가는데 그러면 법률 담당하고 검찰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자문도 안 받고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민정비서관실을 제끼고 그러면 다른 수석실에서 민정수석 몰래 검찰 대비해서 이런 코치를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공적조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는 거기대로 변호사든 뭐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추측이고요. 어쨌건 이것은, 이 문건은 저희가 작성한 적이 없는 겁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저희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추가 수사가 있을 겁니다. 증인은 아까 청와대 입성 배경에 최순실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민정비서관으로 2004년 5월인가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2014년 5월입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5월. 임명되는 과정이 특이합니다. 대통령이 콕 찝어서 비서관으로 이 사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인사담당하고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쓸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콕 찝어서 이 사람을 비서관으로 쓰라는 하는 경우가?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께서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면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했지 대통령께서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수석은 왜 대통령이 우 수석을 민정비서관에 천거하고 또 8개월 뒤에 민정수석으로 특별한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었다면서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우 수석을 알았을까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도 그 후에 민정수석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해 보지만 꼭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수석은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수석으로 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석으로 갈 때는 따로 안 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못하죠. 셀프 검정이 되니까. 민정수석이 자기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동안의 차명 재산, 편법으로 가족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4대나 굴리고 처가 부동산 넥슨이라는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 해서 탈루 문제도 있고. 이거 본인도 인정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세금 탈루 인정한 건 아닙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할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비서관, 그것도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는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근거 없는 거고요. 그 중 하나만 하면 외제차 저희 4대 아닙니다.

1대가 법인용 차량 1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용 차량은 국산차고. 그 2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증인은 검사 생활 오래했죠? 피의자들 많이 다뤄봤죠?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의자면 한 방 쥐어박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인사 검증, 공직 검증, 친인척 비리를 차단해야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증 의혹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허락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오전에 분명히 우 증인이 인사 제안을,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사 제안을 김기춘 전 실장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김기춘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만나보라고 하고 대면면담을 해서 검증만 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인사 제안을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김기춘 증인이 인사 제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위증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증 여부 확인하고. 또 하태경 의원 이따 추가 질의, 그 부분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전남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지내시고 이 자리에 증인석에 앉아 있는 심정이 착잡하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증인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근거 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 증인 검사로써 오래 근무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검찰이 그래도 꽤 일으로는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맞죠?

이번에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어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과 관련된, 특히 청와대 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 등 여러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도?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것보다도 검찰 수사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검찰이 일은 제대로 하는 조직이니까 터무니 없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만은 맞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최근까지도. 자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신문 기사에 나온 것만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것은 명확한 팩트를 기초로 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증인, 이거 기억 나시죠? 청와대에서 보통 쓰는 업무일지 표지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보통 연초에 업무일지 같은 것 다 나눠주죠? 이게 2014년자에 있는 일지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져온 것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우병우 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우병우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지금 일반 언론지상에 나온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즉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 보는 게 맞겠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에 기재된 내역들에 대한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에서 특신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증인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 청와대 재직 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정보 보고 받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보고 받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그림 기억하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저 그림, 걸개 그림내용 모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림은.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찾아봤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국단체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겠다, 우병우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보이죠?

8월 7일자에 우병우팀에 허수아비그림 애국단체로 해서 명령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쓰여 있어요.

이게 업무지시 내용이 있다면 틀림없이 증인을 통해서 집행하든지 증인의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데 일단 우병우팀이라는 게 저는 지난 번에도 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저는 민정수석일 뿐이지 우병우팀이라는 게 왜 저렇게 기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월 8일자에 보수국민연합에서 홍성담 화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업무일지에 쓰여진 내용으로 실제 일이 진행이 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아시겠죠? 저 업무일지가 근거 없이 그리고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문구에 우병우팀이라는 것을, 글자를 쓴 사람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썼기 때문에 증인과 무관한 일로써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증인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요. 그런데 왜 저기에다 우병우팀이라는 게 저도 저기 지금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고 해서 처음 안 것이지 제가 5월달에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이 된 게... 저때 한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왜 저게 우병우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알겠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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