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기자회견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기자회견

2016.12.19.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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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최 씨를 담당하는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경재 / 변호사]
준비절차 기일에 저희들이 1시간 반 동안 변호인으로써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 공동 변호인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변호인 최서원의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모관계입니다.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또 심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PC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실물을 보여주지 아니해서 중고시장에서 실물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태블릿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의 감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JTBC가 검찰에 제공했다는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감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태블릿PC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만 있고 최에 대한 공소사실은 없으니 최의 변호인이 이걸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법률상, 사실상 문제점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입증 계획까지 밝히려고 합니다.

기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개는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피고인 3자 공모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자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서는 전부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간에 2자 공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기 미수 부분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용역제안서를 받아본 업체가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고 사기미수로 돼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은택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파기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자]
11가지 전부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경재 / 변호사]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기자]
모든 혐의를 부인하시는 거죠?

[이경재 / 변호사]
이걸 모두 혐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모관계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전혀...

[이경재 / 변호사]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
독일에서 들어올 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검찰 공소 사실 이후에는 부인한 이유가 뭔가요?

[이경재 / 변호사]
부인이라는 것이... 현재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완전히 법리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경재 / 변호사]
지금 취지가 무슨 취지는지 모르겠는데...

[기자]
법리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인지.

[이경재 / 변호사]
자세한 부분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기자]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신가요?

[이경재 / 변호사]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공소장만 하더라도 무려 26페이지에 달하고 오늘 제가 제출한 의견서만 해도 30여 쪽에 달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
일부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있는 것이죠?

[이경재 / 변호사]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자]
그러니까 사실관계 전부를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이경재 / 변호사]
사실관계라는 게 어떤 사실관계라는지.

[기자]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경재 / 변호사]
그런 면에서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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