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①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①

2016.12.15.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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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①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또한 대통령 안보실장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모르는 등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유리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진실도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이 위증을 종용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충격적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증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설상가상으로 핵심증인들이 출석 자체를 회피하는 와중에도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즉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 및 전 현직 언론인 또 전현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현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을 통한 최순실 예산 지원 의혹,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정유라 입학 비리 및 학점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출석하신 증인 중에 일부는 최순실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에 일조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그 반성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써 실천돼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은 30인, 참고인은 3인으로 증인 등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지상파 방송인 MBC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팩트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대상 증인 30인 중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15인입니다. 박관천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정윤회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유는 증인들이 평상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한 바 정윤회 등 11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윤회, 박관천, 한일, 박재홍, 한용걸, 윤후정, 김영석, 김형수, 류철규, 이한선, 이상 11인의 증인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회, 박관천, 박재홍 증인 등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 직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윤회 동행명령장입니다. 다음은 박관천 동행명령장입니다. 다음은 박재홍 동행명령장입니다. 다음은 한일 동행명령장입니다. 다음은 한용걸 동행명령장입니다.

다음은 윤후정, 김영석, 김한수, 김형수, 류철근, 이한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함께 발부하겠습니다. 경호관 여러분께서는 동행명령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덕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김종덕.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심문 순서입니다. 심문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문 이후에 추가심문, 보충심문 및 재보충심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심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문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태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증인 중에 오늘 불출석한 김한수 증인이 있습니다. 불출석 이유가 주소 불명으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도 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한수 증인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떳떳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에서 검찰과 청와대에 김한수 증인의 주소를 요청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미 김한수 증인의 주소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소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이 왜 주소를 안 주는지 이걸 좀 따져야 됩니다, 검찰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도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청와대가 주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와대에 대한 지시는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연락해서 청와대에 빨리 김한수 증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요청해서 오후에라도... 지금 동행명령장 가도 주소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오기 때문에 빨리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청와대와 검찰 관계자에게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김한수 증인에 대한 올바른 주소지 확보를 통해서 동행명령장이 집행되고 오후에 증인, 출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 이렇게 해서...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하루종일 위증의 의심을 받기 출분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사장을 5차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자료 요청이 아직도 안 왔는데요. 김관진 실장의 2009년, 2010년 송금내역. 외환송금내역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장교 조 대위, 외환송금내역. 세 번째로 장시호의 출입국 기록 자료요청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박영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승마국가감독, 박재홍 감독의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생계를 위해서 승마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불출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은 오늘 도종환 위원께서 언론에 공개한 삼성의 계약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 측이 못 나오게 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반드시 나오게 하시고 만약에 생계에 오늘 하루 지장이 된다면 저희 당에서 헌금을 해서라도 그건 얼마든지 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출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재홍 증인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으니까 오후 2시까지 본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마 레슨, 생계상 이유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기관 및 증인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허위진술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심문 시작하십시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한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지금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 보도를 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또 탄핵까지 일어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 보도가 벌써 한 2년가량 지났습니다. 그에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먼저 말씀해 보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먼저 관련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4년 1월 6일자로 청와대 내에 감찰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이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후에 관련된 박관천 경정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관련된 행정관들도 모두 소속 부서로 원내복귀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일보에서 2014년 4월경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행정관들이 원내복귀하는 또 징계통보된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보도가 1차로 있었고 이후 4월에 조응천 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6월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해임되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11월 24일경에 세계일보에서 청와대 증인의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는 의혹을 보도를 하게 된 걸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개입은 사실이다.

청와대의 공식문건으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당시 11월 28일자로 이렇게 기사를 낸 거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12월 1일자로 문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유출 경로를 수사하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은 루머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이후 검찰은 한일 경위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후 최경락 경위가 영장이 기각된 후에 사망하게 되었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 이후에 보면 11월 26일 이후로 세계일보 보도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언론보도를 자제해 달라든지 그런 회유, 압력이 없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있었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 보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28일에 보도가 나간 직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돼 있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 편집국장, 한용걸 사회부장, 김준모, 조현일, 박연준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11월 26일자에 벌써 박관천에 대한 회유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뿐만 아니라 11월 26일자를 보면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12월 2일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비선실세 보도도 그 자체가 문제다. 외부 유출 혼란 갈등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이고 공직기장 문란 중 적개 중 하나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경에는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 사장 지지 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한규 증인은 언제쯤 해임됐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2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만약에 증인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해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청와대 요구가 그때 없었죠, 저한테는.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처음부터 저를 밀어내려고 해임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나 있다. 이 중에는 헌정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항도 있다.

이 부분은 사장, 편집국장, 소수의 기자들만이 갖고 있고 정윤회 문건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안을 2년 전에도 발표를 했다면 그 2년간 이런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공개하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절차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태도를 보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 다한 짐을 더는 거라고 봅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 바로 28일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보도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혜훈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선실세 그룹,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전격 해임이 되셨는데 임시주총에서는 공식 해임 사유를 뭐라고 밝히던가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임시주총 의사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사내 이사 조한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참석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조한규 해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해임방법을 묻자...

이렇게 해서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 말씀 자체를 보면 사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조한규 사장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러니까 우선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이 하와이 체류 중인 한학자 총재, 제가 듣기로는 조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상자를 열겠다 이런 압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압력을 조 사장에게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한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스위스 그랜드힐튼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해임 사실이 나가니까 당시에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이었던 지금 현재 워싱턴특파원 박종현 차장 그다음에 전임자였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만호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세계일보 지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학자 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명과 탄원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조금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에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조 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넘버 1, 2, 3를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게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인사에 불과하고 그런데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 사장을, 비선실세를 폭로한 조 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에 남아 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인터뷰]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인터뷰]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건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각종 법률위반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불법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을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돼야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필요하시면 제가...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증인은 위원들이 요청한...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한규 증인이 얘기한 저 증거자료를 저희 위원회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걸 특검에도 넘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위원의 요청,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규 증인은 조금 전에 증언 답변한 내용이 있으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 자료에 우리 위원회에 일체 제출해 주시면 그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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