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⑬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⑬

2016.12.14.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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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김영재 증인은 이러한 복잡한 인맥을 형성을 하고 의료농단의 한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그리고 조원동 수석, 안종범, 정호성, 김장자,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영재 증인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티칼과 존제이콥스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도입니다. 핵심에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최순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현주 증인께서 아예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중동 진출에 어떻게 실패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동진출을 의뢰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는데 중동진출의 실패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랑 만나고 동생인가 2년 6개월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것도 보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의회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 중동 순방 포럼에서 저희는 안 갔지만 거기서 기업인이 직접 대통령한테 이현주 씨가 있는 대원을 통하지 않고는 중동에 진출할 수 없다.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다른 기업인들도 그것을 건의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죠. 아까 서창석 증인하고 김영재 증인은 중동에 갔을 때 동선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동에 가족들이 같이 갔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따로 저희는 파트너...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대통령... 그러니까 중동진출 그런 생각이 없었다, 기본부터 성립되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 그 자료를 얘기...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이현주 씨하고는 됐다는 겁니다. 이현주 씨가...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됐습니다. 서창석 증인, 김영재 원장, 서울대병원 원장의 외래진로 의사 위촉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성형수술 실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죠? 이 이메일 보내셨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보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이 이메일에 보면 제가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백남기 농민 문제 때문에 한번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의 책임을 느낀다. 그때도 부인하셨어요, 여러 모료. 그러다가 여기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적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김영재 증인을 외래교수로 위촉하게 된 부분들을 중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덩샤오핑 딸 그 부분들이 7월달에 오기로... 고위층 그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김영재 증인을 하기 위해서 실 전문의 자격도 없잖아요, 김영재 증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위촉을 했죠. 절차와 과정도 많이 생략한 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쭉 물어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김영재 외래의사 위촉 후 발행한 위촉장이나 발령장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임순 증인. 정유라는 최순실 씨 딸이죠?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맞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장시호는 최순득 씨 딸이죠?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맞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조카라면서 발륨 이런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부분들을 조카라고 해서 거기에다 처방해 주고 거기다가 정유라 씨가 조산원에서 그 어려움 했을 때 거기까지 그냥 정유라 씨가 전화해서 갔어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직접 전화했어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직접 전화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 또 서창석 증인과 두 분은 전혀... 이임순 20년 동안 같은 학회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개를 받았다, 김영재 씨를. 그런 전혀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했죠. 두 분 중 한 분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료인입니까, 인술을 강조하는. 의료인이기 전에 정말 참된 지금의 이 상황에서의 참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들, 윤소하 위원 심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 두 분 다 하세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외래진료 교수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래진료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한 거고요. 공무는 공문을 통해서 행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어져서 2주 만에 해촉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학회활동을 하고.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임순 증인, 답변해 보세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정유라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을 갑자기 한다고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런 게 조금 출산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 참으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더니 이미 출산은 한 상태였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장시호 씨는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장시호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가 그것을 환자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진료를 했다는 사실을, 어떤 진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께서 향정신성 부분에 있어서...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일상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도 향정신성...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임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쯤인가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한 10여년 전에 딸을 진료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딸 문제로. 그때 딸은 어떤 병 때문에 왔었죠?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질환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안정제 계열인 디아제팜을 처방한 사실이 있나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누구한테 말씀인지.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장시호나 정유라에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처방한 적이 없고 장시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처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료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도 환자의 증세에 따라서 간혹 디아제팜 같은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개 이런 환자들은 또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보통 환자들인 경우,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른 과에 의뢰를 해서 그 과의 자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디아제팜이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나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프로포폴하고는, 프로포폴은 제가 알기로는 마취제로 알고 있고 다이제팜은 안정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장시호가 당시 외래진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직행해서 주사를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그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기사가 잘못된 보도로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 외래를 거쳐서...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진료하신 사실이 있나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제가 직접 대통령을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김영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영재 실이 임상허가를 받았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맞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2014년 9월 23일인가.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에 정기양 교수가 참여를 했나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임상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누가 먼저 제의를 했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것은 주치의랑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 김영재 씨를 최순실에게 시술을 했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어떤 거요?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영스리프트를.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허가 받은 뒤에는 사용한 적 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에게 시술을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게 2014년 9월 23일이니까 그 이후에 했습니다. 자세한 건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이 처음 온 것은 2013년 4월경이라고 했죠? 그때 누구 소개로 왔다고 했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이병석 원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0월에는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때는 저희 환자 중에 한 명, 그분을 통해서 왔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2013년 4월에 이미 이병석 증인의 소개로 최순실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2013년 10월에, 6개월 후에 또 다른 사람 소개로 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가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때 와서 그냥 시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건 허가 상 못해 준다, 그랬더니 그때.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0월에는 시술은 안 하고 갔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때는 어떤 상담을 했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냥 들어와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어떤 걸 해 달라고 했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실 시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영스리프트?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10월에는 그때는 절개하고 했죠.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다른 실을 썼습니까, 그 실을 썼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건 째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째서 수술을 했죠, 2013년 10월은.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2014년에는 영스리프트를.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허가 받은 뒤에는 영스리프트를 했죠.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시술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정기양 증인. 그것을 오전에 말씀한 사실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시술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정기양 / 대통령 자문의 (연세대 피부과교수)]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하여튼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시술한 사실이 없다?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운 것이 왜 그때 퇴선 명령을 안 했느냐, 그것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김경렬 경위, 그때 출동한 123정장 김경일 경위도 보면 목포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승객들을 퇴선시키라, 퇴선을 유도해라 이렇게 계속 지시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결국 나중에는 마치 퇴선을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까지, 허위 문서까지 해서 했는데. 훈련을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퇴선해야 된다고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상훈련은 평소에 계속 하지만 어떤 대형 여객선이 이런 경우에 퇴선 훈련이나 등선해서 승객을 하는 훈련은 저희가 실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석균 증인은 그동안에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어떤 말씀입니까?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배가 침몰되는 그 상황에.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저는 위기관리관실에서 계속 저희가 필요한 지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퇴선 조치 아닙니까? 퇴선만 됐으면 그때 헬기도 떠 있었고 주위에 많은 구조함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선도 있었고.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일단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선장이 먼저 퇴선을 먼저 조치를 안 한 게 그게 제일 아쉽고 두 번째 저희가 위원님 물어보신 바와 같이 구조함이 가서 그때 퇴선 조치를 안 한 게, 그 두 가지가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
퇴선조치를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당시 모인 사람들 중에서 퇴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없었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저희가 그런 지시도 내려가고 했었습니다. 제일 앞에 어떤 분이,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과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너무 순식간에 배가 침몰하면서 저희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서창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외래진료 의사 위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재 증인을 서울대 병원 외래의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시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행정절차 상에 서류가 미비한 점은 인정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진료과 교수의 의견을 거쳐서 과장이 위촉 대상으로 추천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구두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근 5년간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받은 8명 중에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김영재 증인이 유일합니다. 인정하시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인정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된 이유가 중국 VIP와 관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확실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정서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너무나 국익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성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 아무 이익도 창출해내지 못했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결국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재 증인이 아닌 다른 의사였어도 이렇게 했었을까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목된 분이 오셨을 때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오케이를 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번째, 김영재 봉합사 실 구매 독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1월 26일 기자회견할 때 김영재 증인 부인이 찾아와서 대통령 주치의인 것 알고 왔다고 하면서 서울대병원의 성형외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해 준 적 있으시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나중에 병원장 취임 이후 2월에 진료 재료 봉합사 실 신속 등록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있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맞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압력에 의한 권한남용 아닌가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등록 재료가 돼야지만 시술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 상에 지금 시술이 가능한 그런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 그렇지만 이렇게 압력성 전화 넣고 하는 게 압력이고 또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권한남용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성형외과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말을 들을 그런 조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번째, 김영재 증인과 공동으로 산자부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자체는 신청하신 적 있으신 건 인정하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맞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생각이 드는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증인이 정부와 병원으로부터 10건의 연구과제는 모두 전공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연구였다는 말입니다.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전공과 관련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한 달에 10개씩 수술하는 자궁근종 수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김영재 증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김영재 증인과 관련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선실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 교수로서 부끄럽지 않게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교에서 충분히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김영재 증인을 도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따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알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창석 증인이 주치의로 재직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서울대 강남센터를 3번 방문한 적이 있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두 번 방문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9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2014년 9월은 아닙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2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15년 2월, 16년 2월 두 번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 직접 진료 하셨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저는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김상만 증인 등 외부진료 인력이 참여했었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두 번째는 김상만 외부인력 참여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걸 사전에 다 알고 있었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알고 있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참여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들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료를 김상만 증인이 외부 진료 인력이 참여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직접 진료는 안 하셨다고 그랬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그렇습니다. 강남센터 건강검진을 할 때는 강남센터 자체 인력을 쓰기도 하지만 자문의사들, 전문가들이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진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료 재료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에서 이미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실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국산화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의 7, 80%가 외산인데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늘만 달면 괜찮은 작품이 나오겠다 생각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김영재 증인. 지금 봉합실 관련해서 산자부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 조작제안서로 이미 만들어놓은 제품을 재탕해서 사용해서 이걸 15억을 타내려고 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보조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원들의 지금 현재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 이후에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회가 특검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실체적인 답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네, 자료 같은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자료 제출 정리 및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8시 40분에 심문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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