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2016.06.28.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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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 구지검 1차장 검사]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벌인 사실을 규명하며 주범 강태영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상의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하였고 둘째, 피해자들에게 수익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실제 범죄 수익금이 약 2900억 원대였음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금융다단계법인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여억 원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을 세탁, 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내 금융다단계 법인의 전산실장, 고철 무역업자, 전국 채권단대표 및 조희팔의 아들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의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무원 5명이 조희팔 등을 비호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죄로 구속기소하였고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원로폭력배 및 종교계 유명인사 동생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수사로 현재까지 4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의 처 장 모 씨 등 5명을 기소중지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 등으로 현재까지 720억여 원의 공판 및 회수조치를 이끌어내고 그 외에 총 232억 원 상당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범죄수익횡령사범들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도 받아두었습니다.

조희팔의 생존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 및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작업 결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희팔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대구지검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추진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사의 배경 부분은 배포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사 경과 부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다단계사건의 전모 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금융다단계사기사건입니다.

다단계 법인 계좌 전수조사와 대검과학수사부의 전산작업 복구 및 대용량 데이터분석 지원으로 5조 715억 원대에 이르는 금융다단계 매출 총액과 약 29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실제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하였습니다.

조희팔 등은 2006년 6월 경 금융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엘틴을 설립하여 의료기임대사업 등으로 사기범행을 본격화하는 바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대구에서 인천, 부산 등지로 영역을 확대해 가며 총 24개의 법인을 이용하여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조 710억 원대의 규모의 유사수신 매출을 올렸고 이 총 매출액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4초 8701억여 원의 자금을 제외한 2014억여 원과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확인 액수의 수표의 대략적 합산액인 약 2900억 원대가 실제 수익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다단계 사기사건 전모를 규명하여 주범 강태용, 배상혁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금의 사용처 대부분을 규명하였습니다.

방대한 자금 추적 등으로 범죄 수익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대략 2900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사용처 대부분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희팔 등은 고철 무역업자에게 760억 원을 차명투자하는 등 약 1390억여 원의 자금을 수익사업의 차명 또는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였고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912억 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조희팔 등 임직원들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규모가 총 507억여 원에 이르고 이중 수사기관 공무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뇌물 내지 로비자금 등으로 취급한 규모가 32억 4600만 원이며 나머지 153억여 원은 피해자들이 조희팔 등의 도주 이후 법인계좌를 추심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장법인 활용 등의 범행 수법도 규명하였습니다.

조희팔 등은 2006년 8월경 경찰수사로 주식회사 엘튼이 적발된 이후부터 수사에 대비하여 전체 범행 규모 등을 축소,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시켰고 단속되면 위장법인의 존재를 숨기는 등으로 매출 규모를 축소하며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수익 횡령 및 세탁 은닉범죄 엄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수익 등 관련 범죄 중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 하에 범죄수익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횡령, 배임수사와 관련자 엄벌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조희팔 등 금융다단계법인 임직원과 투자받은 업체의 경영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은 물론 가족 등 계기까지 방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이들이 총 860여억 원의 범죄 수익을 횡령하고 총 945억여 원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 현재까지 조희팔과 강태용의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총 65명의 횡령 내지 범죄수익세탁은닉범죄를 적발하여 3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0명을 기소하고 5명을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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