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

與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

2016.05.27.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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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다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중요한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김정훈 수석부대표 계시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진지하게 여야 3당 간의 원구성 협상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저는 매일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또 원내대표들 간의 접촉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구성 협상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께서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는 없애면 어떠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좀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꼼수다라는 지적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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