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 임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6.05.2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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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제정부, 법제차장

[김종 / 차관]
총 130건, 법률공포안 129건, 재의요구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129건의 법률 공포안 중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제외한 128건이 의결되었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1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장께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정부 법제처장께서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부 / 법제처장]
법제처장입니다. 정부는 2016년 5월 19일 의결되어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한 것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의 고충 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주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관 현안 조사청문회를 추가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 제안 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와 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과 운영 및 의사 등에 대한 사안을 말하고 행정부나 사법부 또는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원감청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헌법에 규정된 국정조사 제도가 형행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국정조사법에서는 국정조사의 절차, 조사의 한계 및 주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불출석 및 위증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에 별도의 계획서제출 없이 의장 보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법 8조에서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나 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정조사 청문회의 개최도 금지되나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관현안조사청문회는 행정부나 사법부 및 국민 등에게는 불출석 등에 따른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 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 통제 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소관 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모든 소관 현안에 대해 위원회 등의 의결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청문회 자료 및 증원 요구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업인들까지 소환될 수 있어 행정부 등의 심각한 업무 차질은 물론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부담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함으로써 청문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그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정책 중심의 청문회는 처벌 규정까지 있는 청문회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현행 공청회를 통해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청문회를 상시 운영하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헌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청문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국정조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두면서도 미국식 청문회제도는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공청회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까지 도입, 운영중인 상황에서 소관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중, 삼중의 행정과 사법부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고충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요구 및 처리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의 권한 책임을 부여한 헌법상의 권력분립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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