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시신 발견 사건 경찰 브리핑

부천 여중생 시신 발견 사건 경찰 브리핑

2016.02.03.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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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여중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브리핑을 합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긴급체포해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집 안 여중생의 방에서 이불에 덮힌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상득 /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장]

부천소사경찰서입니다
.
지금부터 부천 여중생 교살사건 수사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의 신분이 나이 어린 학생임을 감안해서 인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밝힐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피해자를 조사 중 2월 3일 05시 05분 피해자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체를 수거하고 피해자 부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하게 경위는 2015년 3월 31일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가출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재학중인 중학교 담임교수 면담, 전국 쉼터, 보호시설, PC방, 사우나 피해자가 갈만한 곳에 대한 탐문하는 한편 출입국 내역확인 및 검색, 고용보험내용확인, 통신 수사 등 다각도로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1월 18일 피해자 친구 D 모 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친구로부터 2015년 3월 15일경 피해자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 추가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 부모에 대해 혐의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다음은 범행경위입니다.

2016년 2월 2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일 집행하던 중 주거지 내 작은방에 피해자 사체가 부패된 채 이불로 덮여있는 걸 확인하고 영장 집챙에 참여했던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그 경위를 추궁하자 가출 후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3월 17일 07시경부터 12시경까지 약 5시간 동안 가출 이유 등을 추궁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이후 잠을 자고 같은 날 19시경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피해자가 가출 당시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몸에 멍자국을 봤다는 친구의 진술과 피해자 부친의 증언을 토대로 2016년 2월 3일 11시경 피해자의 C 씨를 주거지에서 폭행혐의로 추가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범행경위입니다.

사망추정일인 2015년 3월 17일 07시경부터 12시경 사이 부인 A 씨와 모인 빗자루와 함께 폭행을 시행하였으며 폭행 이유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19시경에 일어나서 작은방에 가 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이불을 덮어분 채 지금까지 약 10여 개월간 사체를 방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 방치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른 시일 내에 서울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부모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하여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부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 폭행이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졌나요?
- 현재 부의 진술은 사건 당일날 5시간 동안 가출 이유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서 폭행했다는 진술 외에는 그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에 있고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왜 1월 18일날 피해자 친구를 면담했습니까?
- 그동안에 피해자 친구에 대해서 2차례에 대해서 작년에 면담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면담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몸에 종아리에 멍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 18일날 다시 면담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D 모 양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겁니다.

◆ 집안에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현재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추가 조사 시에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고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고요. 전처는 사망했습니다. 2007년 유방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처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은 따로 나가 살게 됐고 큰딸은 지인에게 맡겼고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수사팀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 가족관계는 원래 자녀가 셋 있습니다. 피해자가 셋째 딸이고요. 2009년도에 재혼한 이후에 2012년경부터 큰아들은 별도로 따로 살고 둘째딸은 지인 집에서 따로 살고 있으며 셋째딸도 2012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 이모. 지금 모친이 계모인데 계모의 여동생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는 재혼한 처랑 단 둘이 산 걸로 확인됩니다.

- 자녀는 피해자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아들 1명, 오빠 1명이죠. 오빠는 현재 19세입니다.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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