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설커머스 업체들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소설커머스 업체들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2012.02.07.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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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 90일인 유효기간내 쿠폰을 쓰지 못했을 경우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구매가의 70%를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돌려주고 6달 안에 사용 가능하도록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코리아,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주요 4개 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는데,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 소요 시간 때문에 5월 중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국내 처음 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은 현재 백여 개 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시장 규모도 1조 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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