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깎는 방법'도 있다!

운전면허 벌점, '깎는 방법'도 있다!

2015.10.05.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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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나쁜 운전습관 때문에 범칙금을 자주 내던 상식맨.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이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인거 모르시나요?

그렇죠~ 경찰의 눈을 피할 순 없습니다.

오늘의 벌점 무려 15점!

게다가, 상식맨~ 이렇게 버티고 신분확인에 불응하면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30점!

운전면허정지 대상자가 된 상식맨.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쁜 운전을 하면 벌점을 받는다는 건 운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그렇다면, 반대로 착한 운전을 한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명,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혹은 파출소를 방문해 무사고. 무위반에 대한 서약서를 쓰거나 인터넷사이트 (www.efine.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도로교통법 상 법규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약을 지켰을 경우 운전자는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서약을 준수해 받은 10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산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벌점이 40점 이상 50점 미만일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산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라면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정지 기간에서 날짜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준수 기간 동안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위반한 다음날부터 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될 정도의 위반이 있었다면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 1년 동안의 무사고 무위반에 대해 10점 씩 마일리지로 부여받고
▶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정지가 될 경우 착한점수로 공제하여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으며
▶ 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쌓인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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