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 의혹' 정호영 前 특검 회견

'다스 수사 의혹' 정호영 前 특검 회견

2018.01.14.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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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당시 BBK 특검팀의 수장이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앞서 정호영 전 특검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앞선 특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 전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호영 / 前 BBK 특별검사]
급하게 작성한 발표문이어서 제가 생각해도 장황하고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로 임명받아 수사를 하였던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위 수사기간 중 짧은 수사기간과 한정된 수사인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를 하였음에도 터무니 없이 직무유기로 고발이 되고, 또 전직 검찰총장과 사이에 기록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마치 진실게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시의 수사 상황과 검찰에의 기록 인계과정에 관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자료를 직접 공개하여 밝힘으로써 당시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 기록 인계 과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스 관련 수사 과정 및 120억 원 횡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3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지 땅, 주식회사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제4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7호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미 2018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검의 (주)다스 관련 수사내용을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제가 보고받았던 도곡동 땅 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일일상황보고는 당시의 수사진행상황을 일자별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2008년 1월 17일 수사 시작 이래 2월 19일 수사를 마칠 때까지의 상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 일일상황보고를 보면 구정 당일만 빼고 계속 수사를 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일일상황보고는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바,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위 파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모두 같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검찰은 (주) 다스에 대하여 두 번이나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좌추적을 통하여 (주)다스에 120억원의 부외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부외자금이 다스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성자인 경리 여직원과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였지만위 여직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외에 전무와 김성우 사장이 공범인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전무나 김성우 사장이 위 횡령에 관련되고, 나아가 위 사람들이 이상은 회장이나 김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동인들과 전 대통령 이명박 사이에 자금흐름이나 횡령에 대한 공모관계가 수사를 통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특검수사를 마무리할 당시까지 전무나 김성우 사장, 나아가 이상은, 김재정, 전 대통령 이명박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였고, 위 경리여직원은 동인들과의 공모관계도 끝까지 부인하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리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 시까지 전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특검 수사 발표 시 120억 원에 대하여 발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특검은 위 부외자금이 경리여직원의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여직원의 횡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여부 및 특검 발표 시 이를 포함하여 발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주)다스 공금횡령 사건 처리 방안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위 처리 방안에는 횡령금의 조성, 관리방법, 횡령자금 사용처, 횡령 가담범위, 피해회복 여부, (주)다스 지분 주식 소유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이 들어 있는 바, 2018년 1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횡령사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1안, 2안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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