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림단체 “효(孝) 빠진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철회해야”

전국 유림단체 “효(孝) 빠진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철회해야”

2017.08.01.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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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림단체들이 ‘효(孝)’ 덕목이 삭제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균관을 비롯한 7곳의 유림단체들은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내고, ‘효’를 삭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 덕목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미경 의원 외 13명은 지난 6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효’를 삭제해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는 ‘효(孝)’가 삭제되고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이 추가 됐다.

최영갑 성균관 교육원장은 “현대적인 것만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이번 개정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안타깝다”며 “민족 핵심가치인 효를 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의 태도인지를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가치인 예(禮),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을 얘기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TN PLUS(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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