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2017.07.13.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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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법 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누어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조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부 - 사법 개혁

[주제발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원인은 '전관예우' 로 대표되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사법 개혁을 위해 사법민주화가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횡포가 있을 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법민주화가 재판의 공정성 확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법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요구대로 재판의 결과를 맞춰주는 여론재판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개헌을 통해 근본적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눈높이와 법원이 생각하는 올바른 사법개혁과의 접점을 찾고 확대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인환 건국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법조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법 수요자인 국민과 사법의 운영자인 법조 사이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싸고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있다.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조권력과 거액의 수임료가 결합하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 중에서도 전관예우가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IMF 직전까지 20년 가까이 '변호사 보수기준'이 있었고, 형사 사건 뿐 아니라 민사 사건까지 수임료 제한이 있었다. 아버지가 절도범행을 하다 잡혔는데 아들이 보수금을 1천만원 주고 보석 석방시 성공보수 1억원을 약정한 사건이 있다. 도둑을 재판하는 데 1억원을 받으면 누가 더 도둑인가? 과도하게 책정된 변호사 수임료의 문제는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맡길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되므로 이제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적 결단이 요구된다.”


기우종 사법연수원 강의총괄교수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사법개혁의 최종 목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사법민주화는 소수자 보호를 본질로 하는 '사법'과 다수결의 원리에 가까운 '민주화'라는 용어가 결합되어 있어 동떨어진 감이 있다.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사법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장으로만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평의회를 통해 판사 인사와 사법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판사 임명과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법평의회 논의까지 나온 것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사법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변화가 갖추어져야 한다. 환경은 변화되어 가는데 법원은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는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과거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더해 법원 내부의 법관 독립을 지키는 문제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해법으로 사법평의회가 논의되고 있는데 사법평의회를 통해서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국법관회의와 같은 집단적 의사합의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되지 않고 사법평의회, 선거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로스쿨 등을 비롯해 법조 진입 구조의 변화한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부 - 검찰 개혁

[주제발표]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은 정치검찰과 부패검찰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목도했고, 부패검찰은 한국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6월 항쟁 이후 때나 참여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검찰은 군부독재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가진 채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검찰 권력이 부패하는 이유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통한 소통 확대와 개혁을 위한 세밀한 로드맵, 정치권과의 협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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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검찰개혁이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까지 권한을 가지며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본래 준사법기관으로써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검찰의 권력을 감시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의 경우에는 검사 인력과 예산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찰 수사 시 입회 변호인의 적극 변론을 허용함으로써 고위직 출신이 몰래 변론으로 챙기는 막후의 고액수임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민 변호사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고, 검찰개혁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검사 인사를 중심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을 통해 인사권을 무기로 전국 검찰을 장악할 수 있어, 총장이 아무리 중립성·공정성을 위해 노력해도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반드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직접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안을 보면 10년 이상 해묵은 논쟁만 거듭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본적인 연구와 고민이 부족하다. 공수처 설립과 관련하여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 확보, 검찰과의 권한충돌, 정치적 사찰기구화 우려 등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법통제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보다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유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동채 KBS 국제주간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법조개혁 세미나 발언 요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지탄받는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친 권한 독점과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언론인은 시청자를 위해 방송하듯이 법조인은 법률소비자로써의 시민을 위해 법률 활동을 해야 하는데, 법조 내의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정작 배려해야 할 시민들이 안중에 없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주목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 검찰 내의 비리가 증폭되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 내의 자정과 예방 기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리 YTN PLUS 정윤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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