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금융사기 예방대책 마련

NH농협은행, 금융사기 예방대책 마련

2016.07.25.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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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융사기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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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는 입금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분간 인출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는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장기 미사용 계좌를 재발급을 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NH농협은행은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통해 피해 금액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을 요청할 때 사기범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순섭 NH농협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대포통장은 지난 2014년 4,043좌에서 지난해 1,311좌로 줄었고 현재 360좌로 급격하게 줄었다”며 “30억 원에 이르는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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