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조획량 제한·낚시이용권제 도입 시사

해수부,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조획량 제한·낚시이용권제 도입 시사

2018.01.19.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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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조획량 제한·낚시이용권제 도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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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정책학회 이광남 총무이사 발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조문래 주무관은 “최근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어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관리가 단순히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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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낚시인과 어민과의 갈등유발 어종 선정 및 낚시실태 분석, 우리나라에 맞는 선진 낚시관리제도 제안, 국내 낚시어선업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

우선 낚시인과 어민 갈등유발 어종으로는 주꾸미, 문어, 갈치, 감성돔이 선정됐고 갈치는 전체 어업어획량의 0.6(동해)~3.1%(남해), 문어는 3.0% 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주꾸미는 60.8%, 감성돔은 41.4(서해)~118.7%(남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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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획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종에 대해서는 향후 어종별 금어기나 마릿수 제한 등 적정 조획량을 포함한 관리기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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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바다낚시&씨루어 오계원 편집위원은 “우선 근거로 제시한 조획량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공공자원인 수산물을 일방적으로 어민들에게 양보하라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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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낚시에 대한 부담 부과를 내용으로 한 가칭 ‘낚시이용권제’ 등 적용 가능한 관리제도 도입도 검토됐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은 “현재 낚시에 대한 이용료 징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가 약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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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 면세유 공급, 운영 기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한국낚시어선협회 조민상 회장은 “면세유, 어업권, 승선인원 등을 논외로 한다면 얼마든지 낚시전용선 제도에 찬성한다”면서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이나 장비 등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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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번 중간 연구를 바탕으로 2월 중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안명호 사무관은 “낚시의 주인은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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