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리피시, (주)한강과 떡밥 관련 소송서 ‘승소’...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받기로

(주)체리피시, (주)한강과 떡밥 관련 소송서 ‘승소’...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받기로

2016.09.29.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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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리피시, (주)한강과 떡밥 관련 소송서 ‘승소’...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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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결정에 따라 (주)한강은 부정경쟁행위금지법을 위반하여 낚시용집어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함에 있어서 한강 또는 한강라이어라는 명칭이 들어간 표지를 부탁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간의 손해에 대하여 (주)체리피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 4월 (주)체리피시가 디자인 등록한 한강떡밥과 흡사한 떡밥 포장지가 시중에 유포되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데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오히려 (주)한강은 디자인 등록의 하자를 이유로 (주)체리피시가 특허청에 이미 등록한 떡밥 포장지에 대해 디자인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모 국립대 A씨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도용했다는 억지성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에 애초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주)체리피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대방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성남지법에 내게 된다.

2015년 1월 성남지법은 (주)체리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어 (주)체리피시는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1년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주)체리피시에게 (주)한강은 손해배상금으로 27,786,43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특허청은 ‘한강 라이어’라는 상표를 유사상표로 보아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주)체리피시, (주)한강과 떡밥 관련 소송서 ‘승소’...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받기로

이에 (주)한강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다시 (주)한강이 (주)체리피시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

한편 현재 기존 ‘한강 라이어’에서 ‘한강’이란 단어를 빼고 ‘라이어’라는 단일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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