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2016.07.08.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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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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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체부, 해수부 등 정부가 낚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함에 따라 낚시관련 단체 및 낚시인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물론 낚시산업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낚시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낚시를 기존 정회원 단체에서 최하위 등급인 등록단체로 강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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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7일 세종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낚시어선 최대 승선인원 산정 및 복원성 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2천5백여 명(협회 추산)의 전국낚시어선협의회 회원들의 극렬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해수부는 13인 이상 여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하여 최대 승선인원 축소, 복원성 기준 강화, 만재흘수선 표시 등을 골자로 한 ‘어선법’ 하위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다.

기존 13인 이상 여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톤급별로 적용되던 최대 승선인원을 배의 여객실에 승객이 편하게 낚시하고 쉴 수 있는 실제 면적 등을 계산해 낚시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자체 조사에 의하며 13인 이상 여객이 승선하는 9.77톤의 경우 평균 17명이 정원으로 기존 22명에서 5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는 평균의 경우이고 실제 여객선의 면적에 의한 승선인원이 산정되므로 낚시어선마다 인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3인 이상 여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여객선에 준하는 복원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이를 만족하지 않아 기준 중에서 풍속 상향(15→19m/s)하여, 부족한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한편 ‘만재흘수선’ 표시도 거론되었다.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흘수선(load line)이라 하는데,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이 선을 낚시어선에도 표기해 누구라도 쉽게 배의 과적 상태는 물론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13인 이상 여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 또한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복원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적으로 13인 이상 여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여객선으로 보고 타 선박보다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3인 이하의 낚시어선은 현행과 같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낚시어선연합회 김청조 회장은 “해수부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금번의 모든 조치는 사실상 낚시어선은 물론 낚시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한편 이번 공청회건과는 별도로 기존 낚시어선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기존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에 변화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면세유는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액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지급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낚시어선들은 전업 출조를 하다시피 해 관련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 편법을 동원해 왔고,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되면서 면세유 지급이 중단되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해수부 수산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형법상 낚시어선도 어선이기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는 사안으로 해경이나 어업관리단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청조 회장은 “사실상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용인되었으나 최근 실적 경쟁으로 인한 단속강화로 낚시어선인 모두가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번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로 인해 낚시업계에서는 승선 인원 감소와 안전설비 추가로 인해 선비가 오르고 이를 이용하는 낚시인이 줄어들어 결국 낚시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체부에 이어 해수부의 낚시어선 안전강화 방침으로 낚시산업 전반 위축 우려

이번 해수부 집회를 주도한 전국낚시어선협의회 김청조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어선법’은 물론 낚시를 관리의 대상으로는 보는 허울 좋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자체를 뜯어 고치는 데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과도 아니고 안전이다. 하지만 과도한 안전을 위해 필요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과도한 염려증도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누군가는 강화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규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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