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2016.05.11.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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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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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9일부터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낚시어선어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사실 낚시어선은 어한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의 활성화 및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최근 각종 사망·실종 사고가 빈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실제로 2013년 77건이었던 낚시어선 사고는 2014년에는 8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5년 206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 사건도 2013년에는 26건(사망1,부상25), 2014년에는 43건(실종2, 부상41), 2015년에는 무려 62건으로 사망 17명, 실종 3명, 부상 42명이었다.

이에 해경본부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큰 원거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진행하는 등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일부 낚시어선업자의 원거리·과속 낚시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이번 낚시어선 일제단속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선장을 대상으로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출입항 미신고 여부,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및 주위운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는 승설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단속한다.

낚시인들은 출조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고시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낚시어선 사업자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음주 행위 등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윤병두 해양안전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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