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2016.02.05.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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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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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는 지자체에게 때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자로, 또 때로는 지역민의 끊임없는 민원제기의 소지를 가진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과연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낚시에 대해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낚시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겨울얼음낚시의 메카, 강원도
강릉·속초, 낚시 통제구역 운영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올 겨울 슈퍼 엘리뇨 등 이상 고온 현상으로 결빙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홍천강 꽁꽁축제’와 ‘인제 빙어축제’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화천 산천어축제’는 154만 명이라는 역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고, ‘평창 송어축제’는 인기에 힘입어 오는 14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원도는 얼음낚시의 메카답게 지자체별로 다양한 겨울낚시축제를 마련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이 지역에선 당연히 낚시를 효자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삼척시도 일찍부터 낚시의 경제성을 간파해 2006년 초당저수지에 붕어낚시대회로 시작해 4회째부터 바다낚시로 장르를 변경한 삼척시장배 낚시대회가 해마다 성황리에 열릴 만큼 낚시에 호의적이다.12

하지만 강원도라고 모두 낚시에 관대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강릉시와 속초시는 몇 해 전부터 낚시통제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강릉시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강문동 '솟대다리' 일원과 남항진동 '솔바람다리' 주변을 낚시객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생태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를 들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사실 강릉시는 2007년 ‘강릉시장배 해(海) 맑은 강릉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해 낚시에 적극저인 시책을 펼쳤지만 이듬해인 2008년 2회를 끝으로 명맥이 끊긴 것으로 보면 이때부터 시 차원에서 낚시와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강릉시보다 한해 앞선 2006년부터 설악문화제의 부대행사로 열렸던 속초전국바다낚시대회가 2013년 제7회로 사라진 이후 속초시는 낚시인에게 멀어졌고 결국 2015년 9월 1일부터 청초호 주변 4곳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낚시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보니 민원이 자주 제기돼 시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낚시인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강릉시와 속초시의 사례를 볼 때 명확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순 없지만 적어도 지자체의 낚시에 대한 시선이 낚시정책 등 태도에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 낚시인보다 시민이 우선
최근 한강 낚시경기장 완공 등 전향적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서울시는 1999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잠실 수중보
하류~성산대교 구간에서 떡밥·어분을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등 낚시인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책을 펴왔다.

하지만 2014년 9월 서울시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에 낚시경기장을 완공하는 등 낚시인들에게도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낚시를 생활체육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 배낚시·얼음낚시축제는 활성화
하천은 대부분 낚시·야영·취사 금지

한편 인천의 경우 배낚시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반면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등 대부분의 하천을 하천법 제46조 및 제92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거 2015년 4월 13일부터 낚시·야영·취사 등이 금지시켜 민물낚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은 ‘강화빙어축제’, ‘강화빙어송어축제’ 등 지역 축제 활성화에는 적극적이어서 그나마 수도권 낚시인들에게는 다행스런 일이다.

경기도, 낚시에 대체로 부정적 태도
청평·이천·포천, 얼음낚시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한편 경기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낚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시흥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해수면(오이도 덕섬~소래대교 등)과 내수면(흥부배수갑문 ~보통천)에 대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안산시도 마찬가지다. 2014년 4월 5일부터 관내 지방하천인 건건천·반월천·안산천·화정천·신길천 등 5개천의 전 구역에 대해 수질 악화와 무단 주차로 인한 둔치 시설물이 훼손,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행위를 금지시켰다.

사실 경기도가 낚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단적으로 남양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양호는 화성시와 평택시를 가로지르는데 화성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평택지역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낚시가 전면 금지되었다.

주된 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로 최초로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 곳이기도 하다.

표면적으로는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역민과 낚시인의 마찰로 인한 민원 때문이었다.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이외에도 성남시는 이미 2003년 7월 ‘수질환경보전법’을 들어 대왕저수지를, 2007년 2월에는 서현·운중 저수지를, 2008년 11월에는 탄천 성남 구간(15.85㎞)을 낚시금지로 묶었다.

이어 군포시도 2011년 12월 1일부터 갈치호수를, 2015년 11월 29일부터는 반월호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용인시도 2014년 1월 1일부터 낙생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낚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경기도도 얼음낚시축제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이었다.

청평군은 ‘청평 얼음꽃축제’를 올해로 6회째 개최하고 있고, 비록 조기 폐장했지만 ‘이천 빙어축제’도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할 정도로 얼음낚시축제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또한 그동안 관내 불법 사행성 낚시터 단속이나 낚시터 허가 기준 점검 등 낚시를 주로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왔던 포천시도 올해 제1회 포천송어축제 '설국'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낚시채널 FTV와 상호교류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는 등 낚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충청도, 낚시에 가장 호의적 지자체
지자체장 이름 내건 낚시대회 풍성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한편 충청도의 경우 비록 청주시가 2014년 5월 1일부터 오창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묶었지만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낚시에 가장 호의적인 지자체다.

그도 그럴 것이 서해안의 풍부하고 다양한 낚시어종과 내륙에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저수지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용이한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많은 낚시인들이 이곳을 찾다보니 자연스레 지자체들도 친낚시 정책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충청도는 충북도지사배전국민물낚시대회, 충남도지사배전국바다낚시대회, 당진시장배전국바다낚시대회, 태안군수배전국낚시대회, 예산군수배예당전국낚시대회, 단양군수배전국 쏘가리루어낚시대회 등 지자체장의 이름을 내건 대회를 해마다 개최해 전국의 낚시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경상도, 지자체별 사안별 상반된 모습
해양낚시공원 조성에는 모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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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사안별로 낚시에 대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창원시는 올 1월 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산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낚시금지구역에서 제외됐던 산남저수지는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낚시시설, 판매시설, 오토캠핑장 등을 갖춘 낚시공원 조성을 검토하다 환경단체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는데 결국 개발보다는 보존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해마다 ‘보물섬 남해군수배 친환경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열리는 남해군은 최근 수생생태와 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설천면 등 5~6군데 해안에서 바다낚시가 전면 금지시킨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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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산청군은 지난해 7월 25일 산청군 경호강 일원에서 ‘제1회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 페스티벌’을 열어 친낚시 고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해양수산과 힐링의 해양 도시를 모토로 내건 울산 지역은 2009년 10월 서생면 송정항 앞바다에 유료바다낚시터를 시작으로 2013년 7월 26일에는 ‘당사 해양낚시공원’을 개장해 바다낚시인 유치에 적극적이다.

부산 지역도 관광객 유치와 함께 낚시객들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부산 연안 7곳에 해상낚시터를 포함한 해상낚시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도 마찬가지로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 일원에 2010년부터 올해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토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해 위탁사업자 선정 중에 있다.

또한 하동군도 ‘해와달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해 올해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라도, 해양낚시공원 최초 개장
신안군, 낚시휴식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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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경우 장흥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낚시공원인 ‘정남진 해양낚시공원’을 2008년 10월 개장했고, 고흥군에서도 2015년 4월 ‘거금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가족 단위의 낚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신안군은 낚시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을 이유로 2013년 7월 1일부터 관내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년 허용, 5년 금지(1개권역씩 순환 허용)하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갯바위·여 등 10개소 통제구역 지정

낚시를 바라보고 대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

마지막으로 제주도다.

바다낚시의 천국으로 불리는 제주도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전면통제 8개소와 제한적 통제 2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낚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금지된 곳을 살펴보면 제주시 추자면 작은과탈 본섬 및 부속여,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정명이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 도두항동방파제 입구 갯바위, 차귀도와 수월봉 사이의 섭이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 주변 홍합여, 서귀포 가파도 서쪽 홀애미여 등이다.

8곳은 전면 통제가 되고 화도 마당여와 절명이본섬 등은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일출 전 및 일몰 30분 이후에는 낚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지자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농작물 훼손 등 지역민과의 마찰로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나 ‘하천법’ 그리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에 의해 낚시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겨울철 얼음낚시축제나 해양낚시공원 등 낚시인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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