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2015.12.04. 오전 09: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AD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매년 5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군산 등 전북 지역과 보령·서천 등 충남 지역 주꾸미 낚싯배 운영 어민들이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이들은 해수부에게 "주꾸미 금어기가 산란철이 아닌 성장기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꾸미 개체수 감소와 낚시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금어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꾸미잡이 어선들은 “주꾸미가 5~6월 산란기를 지나 알에서 부화된 치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8~10월에 낚시인들이 몰려드는데 이때 작은 주꾸미까지 마구잡이해서 씨를 말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얼핏 보면 주꾸미 개체수 보호는 뒷전이고 사실상 양쪽 다 주꾸미를 돈 벌이로 여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해수부의 원칙없는 눈치보기식 행정과 주꾸미잡이 어선들의 이기심이다.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사실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되게 된 것은 해마다 봄철 주꾸미 어획량이 줄어들자 주꾸미잡이 어선들이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실제 최고 어획량을 보인 1998년 7,999톤에 달하던 주꾸미 어획량이 해마다 감소하다 작년(2014년)에는 2,530톤으로 급감했다.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이에 이들은 주꾸미 금어기를 자신들의 조업 철인 봄철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지정해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가을철 주꾸미낚시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이에 올 7월 해수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매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해 주꾸미 자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결정에 마뜩치 않은 어선들은 다시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불과 2개월만인 지난 9월 이 기간은 다시 5월 16일부터 9월 20일로 재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어선들은 15일 가량 더 조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낚시는 20일 정도 더 할 수 없게 됐다.

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주꾸미 낚싯배 어민들이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해수부 나름의 고충은 알겠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법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길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