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건강보험제도 “선택진료 폐지, 특진비 부담 사라져”

달라진 건강보험제도 “선택진료 폐지, 특진비 부담 사라져”

2018.08.20.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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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강보험제도 “선택진료 폐지, 특진비 부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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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health+Life)’는 8월 18일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①'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서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팀장이 출연해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설명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도입됐다. 진찰, 입원, 마취 등 항목에 따라 15~50%까지 추가 부담해야 했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서 팀장은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점진적 개선을 거쳐 지난 1월 전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서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지 못 한다는 오해와 병원 수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다.

서 팀장은 이에 대해 “선택진료제가 폐지돼도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수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등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 감염관리 강화 등 필수적 의료 부분의 수가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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