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신고…“익명 보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신고…“익명 보장”

2016.12.21. 오후 5: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신고…“익명 보장”
AD
YTN PLUS와 (주)케이토토가 공동 기획한 생활 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는 지난 17일 ‘검은 그림자의 유혹,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알아보기’ 편을 방송했다.

이희갑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공정문화팀 전문위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승부조작은 현역이나 은퇴한 선수, 심지어는 감독과 구단 내부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외에 사설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발견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로 신고하면 된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최고 천만 원까지 준다.

이 위원은 “신고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