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2015.10.15.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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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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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 시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치료비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전에는 병명이 불분명한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은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비급여에 대한 부담도 높았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용 부장은 “4대 중증 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됐다”며 “기존에는 비급여였던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MRI 등 176개 치료 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올해 방사선 치료, 수술 행위 등 총 203개 항목을 급여화해서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의료 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은 “특진비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축소했다”며 “일반병상의무 비율도 조정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수가 1,600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하루 7만원~8만원을 부담했으나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입원료로 8,770원~만 2,80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됐다. 고소득자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액을 높였고 저소득층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YTN PLUS (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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