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임금 40% 지급 휴업신청 '불승인'

현대중 임금 40% 지급 휴업신청 '불승인'

2018.10.18.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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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경영 위기 대책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이 불승인됐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0일 유휴인력이 된 해양공장 소속 2,300명 가운데 1,200명에게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는 휴업 승인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울산 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를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지노위 결정을 환영했고

사측은 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이나 보완 신청 같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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