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부서장에게 황금열쇠 선물...청탁금지법 위반?

퇴직 부서장에게 황금열쇠 선물...청탁금지법 위반?

2018.10.15. 오전 01: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퇴직을 코앞에 둔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이별 선물로 황금 열쇠를 줬습니다.

부서장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민감한 시기이긴 했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가 예정돼 있던 태백시청 A 과장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부서 직원 20명은 돈을 모아 98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와 2만 원짜리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강원도 역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선물을 준 날이 직원의 업무 추진 실적을 입력하던 시기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부서 직원 B 씨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부서장의 남은 근무 기간이 열흘 정도인 데다, 각자 낸 돈도 5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년퇴직이 확정된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소액을 모아 기념품을 전달한 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