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구형

2018.10.10.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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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고3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 씨와 학부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학교 보안 담당자로서 시험지를 빼돌리고, B 씨는 사건을 주도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과 7월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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