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키스방 운영...적발 뒤에도 영업

경찰관이 키스방 운영...적발 뒤에도 영업

2018.09.2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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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학교 근처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근처 오피스텔에 키스방을 다시 차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0살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부산 양정동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근처 오피스텔에서 다시 영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지인을 업주인 것처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A 경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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