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하고 오다 참변...영암 사고 산재 인정

밭일하고 오다 참변...영암 사고 산재 인정

2018.09.20. 오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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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던 노인들이 참변을 당했던 '영암 버스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자가용이나 자전거, 대중교통이나 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르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에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일용직으로 밭일을 갔던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이 25인승 버스를 돌아오는 과정에서 버스가 추락하며 8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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