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60명 입건

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60명 입건

2018.09.12.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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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자체 최초로 부동산 전담팀을 꾸린 서울시가 시장 교란 사범 60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단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자를 모아 청약통장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한 브로커 8명을 붙잡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들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원 수가 30만 명대인 인터넷 부동산카페 운영자 A씨는 회원들과 1대1 상담과정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입건됐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각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조장 행위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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