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진술 뿐"...檢, 추행 혐의받던 시인 무혐의

"증거가 진술 뿐"...檢, 추행 혐의받던 시인 무혐의

2018.09.11.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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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유명 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시인 A 씨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B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B 양은 버스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가 A 씨를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몸에 기대어 일어나라며 툭툭 친 것이지 추행을 한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고 검찰 역시, 여고생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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