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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호 태풍 '솔릭'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던 경기도에 4억 원 등 모두 1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각종 시설의 응급 복구와 잔해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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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가 컸던 경기도에 4억 원 등 모두 1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각종 시설의 응급 복구와 잔해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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