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규직 전환 갈등 도로공사, 자회사 방식 서명 강행 '충돌'

단독 정규직 전환 갈등 도로공사, 자회사 방식 서명 강행 '충돌'

2018.09.06. 오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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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 합의 없이 자회사 방식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납원들은 자신들을 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려고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사실상 용역업체나 다름없는 자회사를 만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장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수납원들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도로공사와 수납원들 사이에 극렬한 충돌이 일어난 건,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에 대한 수납원 동의 절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사전문위원들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 중 어느 한쪽으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재자가 결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는 수납원 대표들만 상대로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정원 / 한국도로공사 영업부장 : 1년 동안 한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는 수납원) 대표분들이 그러면 우리끼리 협의해서 의사 표시를 해보자 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납원들에게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정규직 전환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수납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결국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순향 / 민주연합노동조합 서산톨게이트 지회장 : 모든 수납원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서명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고….]

수납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용역업체 고용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직접고용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은 6천 7백여 명.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두고 벌어진 충돌 사태에 노사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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