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서울시,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2018.08.24.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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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자 임금 체불과 퇴직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합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관리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전자카드제 관련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투명한 인력 관리를 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를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근로자 근무 일수를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태그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시공사가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부터 관련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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