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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란 단기 임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선수금으로 받은 6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5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대구에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제주시에 있는 타운하우스 2동을 임대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선수금으로 1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입니다.
고재형 [jhk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제주 동부경찰서는 25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대구에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제주시에 있는 타운하우스 2동을 임대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를 올리고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선수금으로 10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입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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