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2018.08.19. 오전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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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보증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임대인까지 내세운 치밀함 때문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증금 7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김 모 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겁니다.

김 씨가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여 온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심지어 임대인과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와 임차인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 신원도 확인하고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도 당한 겁니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위임장도 확인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한 사람들도 당했거든요.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얼마나 더 의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난 2013년 경남 창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건으로 10여 명이 5억 원 이상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개업자가 작정하고 이중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업자 등 3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계약이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지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부지부장 : 전자계약서 시스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은행에서 공인인증을 받아서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절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계약도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아직은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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